공수처 현판. /사진=뉴시스
[파이낸셜뉴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김건희 여사의 명품백 수수 의혹에 대해 불기소 처분한 서울중앙지검으로부터 사건 자료 일부를 넘겨 받았다. 다만 기존에 사건을 맡은 검사의 퇴직으로 인해 공수처 수사는 또다시 차질을 빚을 것으로 보인다.
공수처 관계자는 29일 오전 정례브리핑에서 명품백 사건과 관련해 "불기소 결정서와 기록 목록 등 자료를 요청했고 지난 주 일부 자료를 받았다"고 밝혔다.
앞서 공수처는 지난 6월 조국혁신당의 고발로 명품백 사건을 수사2부에 배당했다. 수사팀은 지난 7일 명품백 사건 관련 자료를 서울중앙지검에 요청했고, 약 2주 뒤인 지난 주 관련 자료 중 일부를 넘겨받게 됐다. 검찰로부터 넘겨받은 자료의 목록과 일시 등은 공개하지 않았다.
요청 기록 중 일부만 공수처에 전달된 것과 관련해 '나머지 자료를 건네주겠다는 것이 검찰 입장이느냐'고 묻자 공수처 관계자는 "(검찰 입장이) 있었는지 여부는 알지 못하는 상황이다. '나중에 주겠다' 이런 식의 말이 있었는지 알 수 없다"며 "저희가 명확하게 어떤 자료가 필요한지 보냈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답변을 기다리고 있다"고 설명했다.
당초 명품백 사건을 맡았던 검사가 최근 퇴직하게 되면서 인력난으로 인한 수사 지연 문제는 지속될 것으로 예상된다.
지난 25일 윤석열 대통령은 김상천 검사에 대한 면직안을 재가하면서 이대환 수사4부 부장검사와 차정현 수사기획관(부장검사) 등 검사 4명의 연임도 재가했지만, 신임 부장검사 1명과 평검사 2명에 대한 채용에 대해서는 결재를 하지 않았다.
공수처 관계자는 "넘겨받은 기록을 검토해야 하지만 사건을 맡은 수사2부 김상천 검사가 퇴직해 사건을 재배당해야 하는 상황으로 본격적인 검토를 하지 못한 상태"라며 "(신임 검사 3명에 대한 대통령 임명 재가는) 오늘 이 시간까지 재가가 나오지 않았다"고 말했다.
인사 지연에 따른 수사 차질 등의 문제와 관련해선 "법을 개정해야 할 사안"이라며 "국회에서 논의가 있었고 관련 법안이 국회에 나오면 의견을 제시할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koreanbae@fnnews.com 배한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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