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로 인한 상해 확인해야, 피해 택시기사의 치료 횟수 등 관건
"병원에 언급한 증상 등 근거될 수 있어"
"충격 크지 않아 부상 가능성 적다" 지적도
한의원 압수수색, 증거능력 확보 등 필요
문재인 전 대통령의 딸 다혜 씨가 지난 18일 서울 용산경찰서로 출석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파이낸셜뉴스] 음주 교통사고를 낸 문재인 전 대통령의 딸 다혜씨(41)에 대해 경찰이 위험운전치상 혐의를 적용할지 검토하는 가운데, 피해 택시기사의 부상 정도에 따라 혐의 포함 여부가 결정될 전망이다. 택시기사가 병원에서 수차례 치료를 받는 등 교통사고로 인한 상해로 인정되는 사실이 뒷받침되면 위험운전치상 혐의 적용이 가능하다는 분석이다.
29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용산경찰서는 지난 23일 경기도 양주시의 한의원에 대해 압수수색을 진행해 진료 기록 등을 확보했다. 경찰 관계자는 "의료기록을 통해 피해자가 다쳤는지 확인할 것"이라고 말했다. 음주·마약 등으로 사고를 내 인명피해를 입힌 경우 특정범죄가중처벌법(특가법)상 위험운전치상 혐의로 가중처벌할 수 있다. 가해자가 정상 운전이 불가능했는지 여부와 피해자 부상이 모두 확인돼야 한다.
문씨의 경우 피해자가 다쳤는지 입증돼야 혐의 적용이 가능하다. 술을 마신 상태에서 정상적으로 운전하기 어려운 상태였다는 점은 앞서 공개된 폐쇄회로(CC)TV 등을 통해 비틀거리는 모습 등이 포착됐다. 우종수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장은 지난 28일 경찰청 기자간담회에서 "위험운전 여부는 CCTV 로 확인된다"고 말했다. 다른 경찰 관계자 역시 "관련 자료가 충분히 확보됐다"고 했다.
이에 따라 압수수색을 통해 확보한 진료 기록을 바탕으로 위험운전치상 혐의 적용 여부가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김경환 법무법인 위드로 변호사는 "피해자가 합의했기 때문에 확인차 병원에 갔다고 말할 수 있다"면서도 "진료기록을 보면 병원에 얘기한 증상이나 피해자가 병원에 얼마나 갔는지 제시하면 피해자 진술과 무관하게 상해로 인정될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최충만 교통사고 전문 변호사 역시 "치료를 한두번 받았다면 다툼이 있을 수 있지만 4, 5번 받고 교통사고로 인한 상해 진단이 진료기록을 통해 확인되면 위험운전치상 처벌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반면 위험운전치상 적용은 과도하다는 분석도 있다. 정경일 법무법인 엘앤엘 변호사는 "사고 영상을 보면 충돌 수준이 과속방지턱을 넘는 충격에 못미치는 것으로 보인다"며 "교통사고로 인한 부상이 명확하거나 충격이 크면 압수수색 등을 통해 진료기록을 확보할 수 있지만 이번 사건은 정치적으로 의도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서울의 한 일선 교통경찰관 역시 "피해자의 부상이 명확하지 않으면 검찰로 넘어가 기소되더라도 법원에서 증거능력을 따지기 때문에 다툼의 여지가 높다"고 말했다.
다만 한의원을 압수수색한 데 대해서는 "피해자가 병원에 간 사실을 경찰이 알고 있다면 의구심이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기록을 확보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 변호사 역시 "진단서 등을 임의제출받는다고 해도 증거능력에 문제가 될 수 있다"며 "영장 집행은 과도하지 않다"고 했다.
사고 직전 신호위반하는 장면 등을 근거로 난폭운전 혐의를 적용할지에 대해서는 의견이 엇갈린다.
최 변호사는 "음주운전을 했다는 행위 자체가 난폭운전 의사가 있다는 의미로 봐야 한다.
음주운전에 포함된 개념이라고 봐야 한다"고 말했다. 반면 김 변호사는 "음주운전 사고가 났다고 해서 난폭운전 혐의까지 적용하는 경우는 드물다"면서도 "운전자 블랙박스 등을 통해 신호위반 등이 여러번 확인되면 의율할 수 있다. 법원에서 가중처벌하는 사유가 될 수도 있다"고 말했다.
unsaid@fnnews.com 강명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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