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영권 전 에디슨모터스 회장
기술자금 불법대출 1심서 무죄
지난 2022년 7일 강영권 에디슨모터스 회장이 오전 서울 양천구 남부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뉴스1
[파이낸셜뉴스] 실현 가능성 없는 전기차 양산과 모터 개발을 명목으로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중진공) 등으로부터 100억원을 편취한 혐의로 기소된 강영권 전 에디슨모터스 회장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3부(김상연 부장판사)는 29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위반(사기) 등의 혐의로 기소된 강 전 회장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같은 혐의로 기소된 임원 차모씨(53)에게도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전기차 출시가 언제까지라고 확정할 수 있는 기준 없고 출시 시점이 지연됐지만 코로나19로 인한 방역, 부품 수급 어려워 지연된 것으로 인정된다"며 "전기 트럭 출품과 매출은 성과 예측이어서 미래에 발생하는 다양한 변수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 실제 달성하지 못했다고 해 허위라고 단정하지 못한다"고 밝혔다.
모터 개발에 대해서도 "2018년 이후에도 상용화를 위한 노력을 계속했고, 다소 지연됐지만 상당한 성과도 있었다"며 "2019년 상반기까지 상용화 가능하다고 기재한 게 허위라고 하기 어렵고 기망행위가 있다 하더라도 피고인들이 여러 사업을 계속 진행한 경위를 보면 고의 인정이 어렵다"고 판시했다.
한편, 강 전 회장은 지난해 4월 실현 가능성이 없는 전기차 양산과 모터 개발 계획을 내세워 중진공 등으로부터 대출·투자금 명목으로 약 140억원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됐다.
이와 별개로 지난 2021년 5월부터 2022년 3월까지 허위 공시와 보도자료 등을 통해 쌍용차를 인수할 것처럼 속여 코스닥 상장사 에디슨EV의 주가를 띄우고 1621억원을 챙긴 혐의로도 재판을 받고 있다.
welcome@fnnews.com 장유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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