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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100만원 내라" 가짜 보도방협회...3년간 '7700만원 털었다'

보호비 명목 3년간 7700만원 상당 갈취

"월 100만원 내라" 가짜 보도방협회...3년간 '7700만원 털었다'
[연합뉴스TV 제공]

【파이낸셜뉴스 동해=김기섭 기자】 보도방 협회에 강제 가입시킨 후 이들 업주를 상대로 매달 100만원씩 3년에 걸쳐 7000여만원을 갈취한 일당 4명이 경찰에 붙잡혔다.

29일 강원경찰청 형사기동대에 따르면 동해지역 보도방 업주 8명을 상대로 3년여간 118차례에 걸쳐 7700만 원 상당을 갈취한 전·현직 동해 보도방협회장 3명 등 4명을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공갈) 혐의로 붙잡아 이들 중 1명을 검찰에 구속 송치했다.

이들은 직업안정법 위반 가능성이 높은 보도방의 특성 상 피해자들이 피해를 입어도 신고하지 못할 것이라는 점을 악용, 2021년 5월쯤부터 동해지역 보도방 업주들에게 접근해 조직폭력배라고 과시하면서 자신들이 임의로 만든 동해 보도방협회에 강제로 가입시켰다.

이후 새로운 보도방이 들어오는 것을 막아주겠다며 보호비 명목으로 월 100만원씩 상납하라고 협박, 보도방 업주 8명으로부터 3년여간 7700만 원 상당을 갈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특히 보도방 업주 중 A씨는 3년여간 이들로부터 33차례에 걸쳐 1850여만 원 상당의 피해를 입은 것으로 확인됐다.

한편 강원 경찰은 앞으로도 조직 폭력배들의 금품갈취 등 각종 불법행위에 대해 형사기동대를 적극 투입해 집중단속을 전개해 나갈 예정이다.

kees26@fnnews.com 김기섭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