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심 징역 5년·징역 4년→2심 징역 4년 6개월·징역 3년 6개월
마약 모임에 참석한 경찰관이 추락해 숨진 사건 관련 마약모임 장소를 제공하고 모임을 주도한 혐의를 받는 아파트 세입자 정모(45)씨(왼쪽)와 대기업 직원 이모(31)씨가 지난해 9월 20일 오전 서울 용산경찰서에서 검찰로 송치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파이낸셜뉴스] '경찰관 추락사' 사건과 관련해 마약 모임 장소와 마약 공급 등을 담당한 주범들에게 징역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31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등 혐의로 기소된 이모씨와 정모씨에게 각각 징역 4년 6개월,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들은 지난해 8월 26일 서울 용산구의 한 아파트에서 마약 모임에 참석한 20여명에게 엑스터시, 케타민 등 마약류와 투약 장소를 제공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씨는 마약 공급을 담당하며 모임을 주도한 혐의를, 정씨는 모임 장소가 된 아파트를 제공한 혐의를 받는다.
이 사건은 다음 날 새벽 이 아파트에서 강원경찰서 소속 A 경장이 추락사하면서 알려졌다.
1심은 이씨에게 징역 5년을, 정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마약 범행은 개인 피해로 그치지 않고 사회 전반에 미치는 영향이 커 근절할 필요성이 큰데, 피고인들은 마약류 확산까지 초래해 죄책이 상당히 무겁다"고 판시했다.
반면 2심은 합성마약 관련 매수·소지·수수·사용, 장소 제공 혐의 등 일부를 무죄로 보고 이씨에게 징역 4년 6개월, 정씨에게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했다.
2심 재판부는 "이씨 외에 다른 사람이 합성마약을 포함해 마약을 반입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며 "이씨가 매수했다는 점을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정씨에 대해서도 "이씨의 합성마약 수수 혐의를 무죄로 판단하는 이상, 정씨가 합성마약 사용을 위한 장소를 제공했다는 점 또한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증명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했다.
대법원은 원심 판단에 잘못이 없다고 보고 상고를 기각했다.
jisseo@fnnews.com 서민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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