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광고는 시대상을 반영한다. 최근 유심히 보고 있는 TV 광고 중 하나가 모 증권사의 '손주사랑 신탁'이다. 내년이면 초고령 사회에 진입하는 한국 사회의 변화상을 읽을 수 있다고나 할까. 전하는 내용은 간단해 보인다. 할아버지·할머니의 부를 손자·손녀에게 어떻게 하면 슬기롭게, 세금 덜 내고 이전할까 하는 것인 듯 싶다.
고령층 자산가들이 자식 대신 사회생활을 시작했거나 시작을 앞둔, 아니면 아예 미성년인 손주에게 자산을 물려주는 '부의 이전'이 확산되고 있는 것이다.
세대를 건너 뛰어 상속이나 증여를 하는 것은 '세대생략 상속·증여'로 불린다. 내년이면 65세 이상 노인이 전체 인구의 20%를 넘어서는 초고령 사회에 진입하는 우리나라에서 '세대생략' 현상 확산은 당연하다.
부모가 재산을 물려줄 시점이 되면 자녀도 이미 50~60대에 접어든 경우가 많아 자녀를 건너 뛰어 부를 넘겨주는 것이다. 초고령화가 우리나라보다 빨랐던 일본은 이미 일반화된 현상이다.
통계로도 확인된다. 국세청이 최기상 의원(더불어민주당)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2019~23년) 미성년자 대상 증여는 8조2157억원(7만3964건)에 달했다. 이 가운데 세대생략 증여는 46% 가량인 3조8135억원(2만7024건)이었다.
우리나라는 일본처럼 세대생략 증여를 해도 혜택이 없다. 이런 가운데 3만건에 가까워졌다는 것은 자산가들만의 선택이 아닌 일반화된 전략이라는 의미로도 해석된다.
세대생략 증여 땐 아들·딸에게 증여할 때보다 증여세의 30%를 할증해 가산세를 적용한다. 상속도 마찬가지다. 상속·증여받는 손자녀가 미성년이고, 증여재산가액이 20억원을 넘으면 할증세율은 40%로 뛴다.
하지만 가산세를 고려하더라도 장점이 많다. 증여만 보자. 우선 증여세를 두번 내지 않아도 된다. 80세 A씨가 현금 1억원을 성년인 손자에게 증여한다고 해 보자. A씨가 아들에게 1억원을 증여하고, 아들이 A씨의 손자에게 이를 다시 증여하게 되는 경우에 납부할 증여세는 970만원이다. 485만원씩 2번이다. 그런데 A씨가 바로 손자에게 1억원을 증여하면 세금은 630만원 정도다. 차액 340만원은 적은 돈이 아니다.
증여액수가 커지면 세금차액은 당연히 더 커진다. 증여금액이 10억원이라고 가정해 보자. A씨가 아들을 거쳐 손자에게 증여하게 되면 우선 A씨는 5000만원의 공제금을 제외하고 증여세(세율 30%) 2억1800만원 가량(누진공제 및 증여세신고세액 공제 포함)을 내야 한다. A씨 아들이 다시 자신의 아들에게 증여세를 제외한 7억2000만원을 증여한다면 1억4000만원 가량의 증여세(세율 30%)를 추가로 내야 한다. 총 3억5800만원의 증여세가 발생할 수 있다.
만약 A씨가 손자에게 10억원을 증여하면 2억8000만원(세율 30%+할증 30%) 가량의 증여세가 나온다. 차액은 약 7800만원이다.
손주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상속인'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점도 주목해야 한다. A씨에 대입해 보면 A씨 아들은 상속인이다. 만약 상속개시일 전 10년 이내에 증여를 받았다고 하면 해당 자산가액도 모두 상속재산가액도 포함된다. 상속세를 내야 한다. 하지만 손주는 다르다. 법적으로 '상속인이 아닌 자'에 해당된다.
현행 상속·증여세법에 따르면 손주 등 상속인(자녀) 이외 사람에게 증여한 재산의 합산 과세 기간은 5년이다. 손주들에겐 합산 과세를 피해 5년 간격으로 재산을 물려줄 수 있다는 의미다. 손주가 많은 자산가들은 여러 번 세대생략 증여를 하게 되면 상속세를 줄일 수 있다.
다만 세대생략 증여를 할 때, 특히 성년이 되지 않는 손주들에게 증여할 때 주의할 점은 가산세다. 미성년 손주에게 증여하게 되면 가산세율이 40%까지 올라간다. 어린 손자녀가 증여세를 낼 재산이 없어 조부모가 대납하는 사례도 많다. 추가 증여세를 물 수 있다.
다만 손자녀가 국내에 거주하지 않는 경우에 한해 조부모가 증여세를 대납할 수 있다.
손주의 사교육비를 자산 많고 여유 있는 조부모가 부담하는 경우도 빈번하다. 시중에서는 명문대 입학 비결 중 하나가 '조부모의 재력'을 꼽을 정도다. 다만 이 역시 증여세 과세 대상이다.
조부모가 손자녀에게 주는 교육비를 비과세 적용 받으려면 부모의 경제 능력이 없다는 점을 인정받아야 한다. 부모 중 한 명이라도 정상적인 경제 활동을 하고 있다면 비과세 대상이 아니다. 세무당국이 세대생략 증여로 본다는 의미다.
mirror@fnnews.com 김규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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