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철도, 정부상대 손실보상금 소송서 일부승소
재판부 “국토부가 사실상 무임수송 강제해”
/사진=뉴스1
[파이낸셜뉴스]노인·장애인 무임승차 때문에 발생한 신분당선 연장 구간(정자~광교) 민자사업자의 손실은 정부에게 배상책임이 있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김준영 부장판사)는 최근 경기철도가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손실보상금 소송에서 "정부가 89억9000만 원과 지연 이자를 보상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2016년 1월 신분당선 연장 구간(정자~광교) 개통 당시 국토교통부와 경기철도는 "초기 5년간 무임수송제도로 발생하는 손실을 총이용 수요의 5.5% 한도로 보전한다"는 내용의 실시협약을 맺었다. 6년 차인 2021년 1월 이후부터는 협의를 통해 무임승차 운영 방안을 결정하기로 했다.
이후 경기철도는 이 같은 내용의 협약 만기가 다가옴에 따라 2019년 10월 국토부에 조속한 협의를 요청했다.
그러나 국토부가 응하지 않자, 경기철도는 약속된 개통 5년을 앞두고 국토부에 “ 무임승차 대상자에게 일반 운임을 적용하겠다”고 예고했다. 반면 국토부는 "충분한 공론화와 사회적 영향 검토가 필요하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경기철도가 대한상사중재원에 중재를 요청했지만, 이 역시 국토부의 거부로 물거품이 됐고, 결국 경기철도는 2022년 11월 국가를 상대로 손실보상금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국토부가 협약을 지키지 않고 무임승차 제도를 운행하도록 하면서 발생한 손실을 보상해야 한다는 취지였다.
재판부는 "정부가 무임승차 적용 방안에 관한 협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며 경기철도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경기철도는 무임승차제도를 운영할 법령상 의무가 존재하지 않고, 실시협약에 따르더라도 개통 후 5년까지 무임수송제도를 운영할 의무가 있을 뿐"이라며 "국토부가 협의 없이 사실상 원고에게 무임 수송을 강제해 운임 징수권을 침해했다“고 판시했다.
다만 재판부는 경기철도가 입은 손해를 무임승차 승객의 ‘별도 운임’을 유료화했을 경우 취득할 수 있었던 부분으로 한정했다. 신분당선 요금은 기본운임에 더해 구간별로 별도운임이 부과되는 식으로 구성된다.
이 사건은 국토부와 경기철도가 모두 1심 판결에 불복하면서 고등법원에서 2심 법원에서 이어지게 됐다.
one1@fnnews.com 정원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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