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C 'PD수첩' 보도스틸
[파이낸셜뉴스] MBC의 시사 교양 프로그램 PD수첩이 ‘공교육 역사상 초유의 사태’라는 전북 전주 한 초등학교의 담임교사 교체 사건을 집중 다룬다.
4일 PD수첩 제작진에 따르면 지난 10월 전주 M 초등학교 5학년 학급의 여섯 번째 담임교사가 교실을 떠났다.
해당 학교 교사들은 거듭된 담임 교체가 두 학부모의 민원에서 시작됐다고 말한다. 올해에만 학교에 각각 113회, 61회 전화했다는 학부모 A씨와 B씨.
이들은 교사가 아이의 자세를 바로잡아 준 것이 아동학대라며 신고하겠다고 하거나, 자녀 위주의 세세한 보살핌이 이뤄지지 않으면 "학교가 아이를 방치했다"고 항의했다. 생활기록부에 기재된 내용을 원하는 대로 수정해달라고 요구하는 등 두 학부모가 쏟아낸 민원에 해당 학교 교사들은 큰 어려움을 겪었다고 말한다.
M 초등학교 5학년 교실의 교육 파행이 악성 민원인 때문이라는 교사들의 토로가 지역 전반에 알려지며, 정규 담임은 물론이고 2~3주간 담임을 맡아줄 단기 기간제 교사조차 구하기 힘들었다. 학교의 모든 선생이 문제 학급에 투입되면서 다른 학년의 수업에도 차질이 생겼다. 해당 학급의 담임교사, 같이 수업을 듣는 학생들과 학부모까지 학교 구성원 모두가 교육 파행으로 고통받고 있다.
교권 5법도 속수무책, 무엇이 그 학부모를 막을 수 있나
'PD수첩'은 논란 속 학부모 A씨와 B씨를 만났다. 이들과 장시간 대화를 나눈 제작진. 학부모들은 자신의 행위가 일상적인 수준이었을 뿐, 악성 민원은 아니었다고 말한다.
학부모 B씨는 “일상적으로 할 수 있는 말들이고 통용되는 단어인데도 선생님이 느끼기에 불편하고 부담스러우시면 그게 교권 침해 사안이라고, 악성 민원이라고 표현하더라고요”라고 인터뷰했다.
이들은 도리어 자신들을 ‘악성 학부모’ 프레임의 희생자라고 주장한다. 이토록 갈등이 깊어진 이유는 무엇일까.
두 학부모를 막아달라며 교원단체 세 곳이 목소리를 모았지만, 상황은 나아지지 않고 있다.
지난해 마련된 교권 보호 5법도 A, B 학부모의 민원을 막지 못했다. 학교의 교원들은 막대한 스트레스를 호소하고, 정신과 치료까지 받는 상황이다. 해결책은 과연 없을까. 오는 5일 오후 10시 20분에 방송된다.
jashin@fnnews.com 신진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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