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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금 68억 창고 보관’ 대체 왜…경찰, 무인 창고 절도 피해자도 조사한다

‘현금 68억 창고 보관’ 대체 왜…경찰, 무인 창고 절도 피해자도 조사한다
서울 송파경찰서는 보관 서비스 업체에 맡긴 수십억 원 현금을 훔쳐 달아난 직원 40대 남성을 지난 5일 구속했다고 10일 밝혔다. 사진은 압수 현장 모습. (송파경찰서 제공) 2024.10.10/뉴스1 /사진=뉴스1

[파이낸셜뉴스] 서울 송파구 잠실역 인근 무인 창고에 보관된 현금 수십억 원을 창고 관리인이 가로챈 사건과 관련해 경찰이 현금의 주인에 대해서도 입건 전 조사(내사)에 착수했다.

서울경찰청 관계자는 4일 오전 서울 종로구 내자동 청사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현금의 실제 주인인 A씨에 대해 "현재 해외에 있고 피해금이지만 범죄 관련성도 있기 때문에 입건 전 조사에 착수했다"라고 밝혔다.

내사에 착수한 이유는 범죄수익금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서울경찰청 관계자는 "현금 몇십억 원을 창고에 맡기는 게 일반적이지 않고, 상황들을 봤을 때 피해금이지만 범죄수익금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라며 "사건 발생 이전에 해외에 나가면서 현금을 창고에 맡겨둔 걸로 추정하고 있다"라고 답했다.

또한 당초 피해 금액이 68억원으로 알려졌으나, 피의자 B씨가 1억원을 현장에 놔두고 왔기 때문에 절도 피해금은 67억원으로 수정해 송치했다고 밝혔다.

이번 사건은 무인창고 중간관리자로 근무하던 40대 남성 B씨가 지난 9월 12일 오후 7시4분부터 다음 날 오전 1시21분까지 창고 내 보관된 현금을 빼내 6개 여행 가방에 보관, 아내 명의 창고에 보관했다가 9월 15일쯤 경기 부천 한 건물에 숨겼다가 발각된 사건이다.


피해자인 A씨는 범행이 있고 12일 지난 후에 도난 사실을 인지하고 경찰에 신고했다. 신고 피해 현금은 68억 원이었으며 경찰은 지난 10월 2일 경기 수원에서 B씨를 붙잡아 10월 11일 검찰에 송치했다.

서울동부지검은 지난달 29일 B씨를 방실(주거)침입, 절도, 업무방해, 재물손괴 등 혐의로 구속기소 했다.

bng@fnnews.com 김희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