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故) 전영진 씨 생전 모습.(유족 제공) 2024.5.29/뉴스1 /사진=뉴스1
[파이낸셜뉴스]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해 스물다섯 나이에 스스로 생을 마감한 고(故) 전영진씨에게 폭언과 압박, 폭행을 가한 직장 상사의 실형이 확정됐다.
6일 법조계와 전씨 유족 등에 따르면 대법원은 전날 협박, 폭행,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41)의 상고를 기각하고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속초 지역 자동차부품 업체에 근무하던 A씨는 지난해 3월 초 사무실 앞마당에서 직장 후배인 전씨에게 화를 내며 주먹으로 머리를 때리는 등 같은 해 5월까지 4차례에 걸쳐 전씨를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비슷한 식으로 "내일 아침에 오자마자 빠따 12대야", "이 개X끼가 뒤지려고, 안 맞으니 풀어져서 또 맞고 싶지? 오늘 한번 보자" 등 폭언을 86회에 걸쳐서 하고, 16회에 걸쳐 협박한 혐의도 있다.
첫 직장이었던 회사에서 괴롭힘으로 인해 생지옥을 견뎌야 했던 전씨는 지난해 5월 23일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항소심에서 A씨 측은 "피해자가 사망에 이르게 된 경위가 반드시 A씨에게 있다고 볼 수 없다"고 주장했으나 2심 재판부는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이 피해자 사망에 상당한 요인으로 작용했다고 의심하기에 충분하다"며 기각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도저히 탈출구를 찾을 수 없어 결국 죽음을 선택할 수밖에 없었던 피해자가 겪었을 정신적 고통, 두려움, 스트레스는 가늠하기조차 어렵다”라며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한 바 있다.
대법원 판결을 확인한 전씨의 형 영호씨는 "직장 내 괴롭힘 관련 법이 강화돼 다시는 동생과 같은 피해자가 나오지 않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한편 이번 사건과 관련해 전씨 유족 측은 형사사건 외에도 A씨와 회사 대표를 상대로 손해배상 민사소송을 제기한 상태다. 근로복지공단 서울북부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는 지난 9월 전씨의 죽음이 산업재해에 해당한다고 인정했다.
bng@fnnews.com 김희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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