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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가리스 코로나 예방' 허위 광고...남양유업 전직 임직원 벌금형

임직원 1000~2000만원·법인 5000만원 벌금형
“언론사에 책임 돌려...범행 후 정황 좋지 않아”

'불가리스 코로나 예방' 허위 광고...남양유업 전직 임직원 벌금형
서울 강남구 남양유업 본사 모습./사진=뉴스1

[파이낸셜뉴스] 발효유 제품 '불가리스'가 코로나19 바이러스 예방 등에 효능이 있는 것처럼 광고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남양유업 전직 임직원들과 법인이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단독 박소정 판사는 7일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를 받는 이광범 전 남양유업 대표에게 벌금 2000만원을 선고했다. 함께 기소된 전 남양유업 임직원들에게도 벌금형이 선고됐다. 박모씨에게 벌금 2000만원, 김모씨와 이모씨에겐 각각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

양벌규정에 따라 남양유업 법인에게도 벌금 5000만원이 선고됐다. 양벌규정이란 법인의 대표자가 위법행위를 한 경우 회사에도 책임을 묻도록 하는 규정이다.

재판부는 "다수의 언론사를 통해 불가리스의 항바이러스 효과를 의도적으로 보도하게 하는 방법으로 마치 불가리스가 코로나19 예방에 효과가 있는 제품으로 광고했다"며 "실제로 이 사건 이후 남양유업 주가는 48만5000원까지 오르기도 했고 일부 편의점의 경우 불가리스 판매량이 급증해 품절 사태까지 이른 점을 종합하면, 피고인들은 당초부터 광고효과를 노리고 심포지엄을 개최해 공소사실 범행을 했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언론사를 이용해 항바이러스 효과를 보도하게 하면서 오히려 언론사들이 이를 검증하지 않고 기사화했다며 잘못을 돌리고 자신들의 혐의를 부인하는 등 범행 후 정황이 좋지 않다"고 질책했다.

다만 "남양유업의 매출은 일시적으로 증가하기는 하였으나 바로 고발돼 이후 부정적 여론으로 인해 기업 이미지가 실추됐다"면서 △일부 피고인들이 초범이고 동종 범죄이력이 없는 점 △이 사건 범행 이후 오랫동안 근무하던 남양유업에서 퇴사한 점 △남양유업이 세종시로부터 영업정지 2개월 처분을 받고 홈페이지에 사과문을 게재한 점 등을 양형에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이들은 지난 2021년 4월께 다수의 기자가 참석한 자리에서 '불가리스'가 코로나19 바이러스를 77.8% 저감하는 효과가 있다며 연구 결과를 발표하고, 관련 자료를 배포해 언론 보도가 이뤄지게 한 혐의 등으로 지난해 12월 불구속기소 됐다.

검찰은 임상시험을 거치지 않은 단순한 세포 단계 실험해 불과해 이 같은 효능을 단정하기 어렵다는 것을 임직원 등이 알고 있었음에도 허위 광고를 했다고 판단했다.

당시 허위광고 논란이 커지자,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가 경찰에 남양유업을 고발하면서 수사가 본격화됐다.

one1@fnnews.com 정원일 최은솔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