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흥업소 종사자와 판매상 검찰에 구속 송치
판매상 은신처에서 9000만원 상당 케타민 찾아
경찰이 강남의 한 유흥업소 에서 마약류를 판매한 유흥업소 종사자를 검거하고 있다. 사진제공=서울 강남경찰서
[파이낸셜뉴스] 서울 강남 클럽에서 마약류를 유통시킨 유흥업소 종사자와 판매상이 구속 상태에서 검찰에 넘겨졌다.
7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강남경찰서는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로 유흥업소 종사자 A씨(31) 등 두 명을 전날 구속 송치했다.
A씨는 지난달 25일 새벽 강남구 클럽 앞에서 판매상 B씨(30)로부터 케타민 2g과 엑스터시 2정을 산 뒤 업소를 찾은 손님들에게 건넨 혐의를 받는다.
A씨는 룸살롱을 예약한 손님들에게 미리 돈을 받고 B씨에게 사회관계망서비스(SNS)로 연락해 마약을 구매한 것으로 파악됐다.
B씨는 마약 판매 직후 클럽 화장실에서 케타민을 투약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추적 끝에 A씨를 긴급체포하고 사흘 만에 B씨도 붙잡았다.
B씨 은신처에서는 1만2000여명이 동시에 투약할 수 있는 9000만원 상당의 케타민 375g을 찾았다.
경찰은 A씨에게 마약을 구매한 손님 등을 추적하는 한편 업소 운영자도 마약 투약을 방조한 혐의 등으로 조사할 예정이다.
강남경찰서는 올해 클럽 등 유흥가 일대의 마약사범을 집중 단속해 총 49명을 검거하고 이 가운데 14명을 구속했다.
jyseo@fnnews.com 서지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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