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은 기사 본문과 무관함./사진=연합뉴스
[파이낸셜뉴스] 군인 월급을 반씩 나눠 갖기로 하고 대리 입영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20대 남성이 첫 재판에서 자신의 혐의를 인정하면서 재판부에 정신감정을 신청했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춘천지법 형사3단독(박성민 부장판사)은 위계공무집행방해, 주민등록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조모 씨(27)의 첫 재판을 열었다.
이날 재판에서 조씨 측 변호은 대리 입영 혐의는 인정하면서도 대리 입영 경위에 정신적인 요인이 있다고 주장하며 "정신감정을 신청한다"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앞서 조씨는 20대 후반 최모씨 대신 입대하는 대가로 병사 월급을 반씩 나눠 갖기로 하고, 지난 7월 강원 홍천군의 한 신병교육대에 최씨 대신 입소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조사 결과 이들은 인터넷 커뮤니티를 통해 알게 된 사이로, 최씨가 '군인 월급의 절반을 주면 대신 현역 입영을 해주겠다'라는 조씨의 제안을 승낙하면서 범행이 이뤄졌다.
조씨는 병무청 직원들에게 최씨 주민등록증과 군인 대상 체크카드(나라사랑카드)를 제출하는 등 최씨 행세를 하며 입영 판정 검사를 받고 최씨 신분으로 3개월간 군 생활을 이어간 것으로 알려졌다.
입소 과정에서 입영 대상자의 신분증을 통한 신원 확인 절차가 이뤄졌으나 당시 군 당국은 입영자가 바뀐 사실을 알아차리진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최씨 대신 입영한 조씨는 입대 후 최씨 명의로 8~9월 병사 급여 총 164만원을 받았다.
그는 군인 월급이 예전처럼 적지 않은 데다 의식주까지 해결할 수 있어 이러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파악됐다.
그러나 이 같은 범행 사실이 적발될 것을 두려워한 최씨는 지난 9월 병무청에 자수하면서 이들의 범행이 발각됐다.
조씨는 대리 입영 전 자신의 병역의무 이행을 위해 입대했다가 정신건강 문제로 전역한 것으로 전해졌다.
다음 공판은 오는 28일 열린다.
한편 1970년 병무청 설립 이래 대리 입영 적발은 이번이 처음이다. 병무청은 해당 사건 이후 대리 입대와 관련한 전수조사를 실시했으나 유사 사례는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newssu@fnnews.com 김수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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