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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구, 불법 주차 전동킥보드 강력 대응…"특별 단속반 운영"

중구, 불법 주차 전동킥보드 강력 대응…"특별 단속반 운영"
개인형 이동장치 주정차 가능 구역. 중구 제공
[파이낸셜뉴스] 서울 중구는 오는 11일부터 연말까지 불법주정차 개인형 이동장치(전동킥보드)에 대해 집중 단속을 실시한다고 8일 밝혔다.

무분별한 전동킥보드 주차로 인해 안전사고 우려가 커지자 구가 보행자 안전을 지키기 위해 팔을 걷고 나선 것이다.

구는 중구청 직원으로 구성된 특별 단속반을 운영해 현장 모니터링을 강화한다. 단속반은 유동인구가 많은 주요 지하철역 주변과 즉시견인구역을 중심으로 집중 순찰할 계획이다. 무질서하게 주차된 전동킥보드는 현장에서 즉시 적발하고 전문업체를 통해 견인할 예정이다.

중구는 명동, 동대문 등 관광특구와 기업, 언론사, 금융사가 밀집한 지역으로, 지하철을 이용하는 직장인과 관광객이 많아 지하철역 인근 전동킥보드 방치로 인한 보행 불편 신고가 잦았다. 이에 따라 구는 주요 지하철역 주변에 대한 집중 단속을 펼치기로 했다.

또한 즉시견인구역으로 지정된 △보도와 차도가 구분된 차도 및 자전거도로, △지하철역 출입구 5미터 이내, △버스정류소와 택시 승강장 5미터 이내, △횡단보도 3미터 이내, △점자블록 위, △어린이·노인·장애인 보호구역 등을 중심으로 순찰을 강화해 사고를 예방하고 보행약자를 보호할 방침이다.

한편 구는 본격적 단속에 앞서, 공유 킥보드 업체에게 방치된 전동킥보드에 대한 자율적 수거를 확대해 줄 것을 당부하기도 했다.

김길성 중구청장은 “보행자와 전동킥보드 이용자가 모두 안전한 도로 환경을 만드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라며 “이번 집중 단속이 올바른 전동킥보드 이용 문화를 정착시키고 보행자 안전을 한층 강화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banaffle@fnnews.com 윤홍집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