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촌·우리 등 회계법인 2곳 추가
합병비율 적정성 검증 결과 공시
[파이낸셜뉴스] 두산로보틱스는 8일 두산에너빌리티와 분할합병 건과 관련, 외부평가기관 두 곳을 추가 선정해 합병비율 적정성 등 검증을 마쳤다고 공시했다.
이번 정정 증권신고서에는 기존 외부평가기관인 안진회계법인 이외에 추가로 이촌회계법인과 우리회계법인이 외부 평가기관으로 추가돼, 두산로보틱스와 두산에너빌리티 합병비율 적정성을 평가했다는 내용이 담겼다.
추가 선임된 회계법인 2곳은 두산에너빌리티 분할 신설 부문의 본질가치를 재평가 결과 자산가치는 주당 2만1841원, 수익가치는 주당 3만5382원으로 평가됐다고 밝혔다.
이를 1과 1.5로 가중평균한 본질가치는 주당 2만9965원으로, 기존 안진회계법인의 평가 결과와 동일했다.
또 이들 회계법인은 합병 대상인 두산로보틱스와 두산에너빌리티가 합의해 결정한 43.7%의 경영권 프리미엄에 대해서는 과거 거래사례를 바탕으로 검증한 결과 적정 범위 내라고 판단했다.
앞서 두산로보틱스는 지난 10월 30일 공정성을 강화하기 위해 분할합병 건과 관련한 외부 평가기관을 추가 선정할 것임을 밝힌 바 있다.
hoya0222@fnnews.com 김동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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