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령 근무시간 외 도박행위 했더라도 품위유지 위반”
고객과 사적 금전대차 등도 해고 사유로 적시
/사진=연합뉴스
[파이낸셜뉴스] 업무시간이 아니라도, 온라인 도박 게임을 상습적으로 하고 고객과 사적 금전거래까지 일삼은 은행직원을 해고 처분한 것은 정당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제12부(강재원 부장판사)는 최근 전직 은행 직원 A씨가 중앙노동위원회를 상대로 제기한 부당해고구제 재심판정 취소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1997년부터 은행에 입사해 대출 업무 등을 담당해 온 A씨는 지난 2022년 회사로부터 해고 통보를 받았다. 회사 자체 감사 결과 A씨가 △대출거래처와 부적절한 사적 금전대차 △담보취득 금지부동산 부당대출 △부적절한 모기지신용보험 가입에 따른 초과대출 △상습도박 행위 등을 했다는 이유였다.
A씨가 이에 불복해 사내 고등인사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이어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 해고라며 구제를 신청했지만 기각되자, 소송을 제기했다.
그는 특히 "대출 거래처와 사적 금융거래를 통해 부당한 이득을 취하거나 특혜를 제공한 적이 없다"며 "도박 역시 업무시간 이후 PC게임의 한 종류를 했을 뿐이어서 비난 가능성이 크지 않고 게임상 가상화폐를 실제 현금화하지 않아 상습적 도박이라 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법원 역시 A씨의 해고에 문제가 없다고 봤다. 재판부는 "원고에 대한 징계사유는 모두 인정되고, 그 비위의 정도에 비춰 징계양정이 과도하다고 보이지 않는다"며 징계 절차상 하자도 없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원고는 직무 관련자인 B씨로부터 총 8번에 걸쳐 1534만원 9000원을 차입하고, 총 10회에 걸쳐 1550만원을 상환하는 등 사적 금전거래 행위를 했음이 명백하다"고 밝혔다.
아울러 상습 도박과 관련해서도 "설령 근무 시간 외에 도박행위를 해 직접적으로 업무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았더라도 도박은 그 자체로 부도덕하고 지탄의 대상"이라며 품위 유지 의무를 위반했다고 판단했다.
이어 “아울러 도박으로 상당한 금전적 손실을 본 이상 전반적 업무능률에 지장을 초래할 수 있고, 금융업 소속 직원이 도박행위를 할 경우 손실금 만회를 위해 횡령 등 추가 범죄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A씨는 건전한 금융거래 질서를 저해할 위험을 초래하였다"며 "자신의 비위행위가 실적 압박으로 인한 불가피한 행위였다고 변명하거나 감사 과정에서 스스로 했던 진술을 반복하면서 비위행위 자체를 부인하기도 하는 등 진정한 개전의 정이 있다고 판단하기 어렵다"고 부연했다.
one1@fnnews.com 정원일 최은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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