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지검, 서울고검에 의견서 및 수사 기록 송부
조상원 서울중앙지검 4차장이 지난달 17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서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시세조종 가담 의혹 수사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사진=뉴스1
[파이낸셜뉴스] 윤석열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가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과 관련해 무혐의 처분을 받은 것에 대해 검찰이 적절성 검토에 나선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은 지난 8일 김 여사 도이치모터스 사건 항고에 대한 의견서와 수사 기록을 서울고검에 송부했다.
앞서 최강욱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달 31일 133쪽 분량의 항고장을 검찰에 제출했다. 최 전 의원은 김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을 고발한 인물이다.
서울중앙지검은 최 전 의원의 항고이유서를 검토한 뒤 항고 이유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보고 기록을 상급 검찰청에 넘겼다. 서울고검은 조만간 수사기록 등을 검토해 재수사 여부를 판단할 것으로 보인다.
지난달 17일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부장검사 최재훈)는 지난달 17일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 등을 받는 김 여사에 대해 불기소 처분했다.
검찰은 김 여사가 권 전 회장 등 주범들이 시세조종을 한다는 사실을 인식한 상태로 매도·매수 주문을 진행해 시세조종에 가담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봤다.
김 여사 역시 검찰 조사에서 일임 계좌와 관련해 "소개받은 주식 전문가나 증권사 직원에게 계좌 관리를 일임해 시세조종 거래가 있는지 몰랐고 계좌관리인이나 권 전 회장이 시세조종 범행을 하는지도 전혀 알지 못했다"고 진술했다고 한다.
one1@fnnews.com 정원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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