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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기야, 성관계 동의 할래?" 남녀, '性 합의' 앱 등장

"자기야, 성관계 동의 할래?" 남녀, '性 합의' 앱 등장
사진=게티이미지뱅크

[파이낸셜뉴스] 최근 남녀간 성폭행 고발 사건이 증가하면서, 사전에 성관계에 동의했다는 기록을 남기는 애플리케이션(앱)이 등장해 관심이 쏠리고 있다.

추후 발생할 수 있는 법적인 논란을 사전에 차단하겠다는 취지다. 다만 동의가 강압적으로 이뤄질 수도 있어 악용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지난해 일본에서도 성관계 동의 앱 ‘키로쿠’가 개발돼 논란이 불거진 바 있다.

11일 법조계와 서울신문 보도에 따르면, 올 7월 성관계 전 동의서를 작성하는 '성관계 동의 앱'이 출시돼, 약 3개월 간 1000여 건의 다운로드가 이뤄졌다.

해당 앱을 개발하고 법적 자문한 김호평 변호사는 "남녀를 떠나 점점 서로에 대한 신뢰가 어려워지는 사회적 문제를 해소하겠다는 차원으로 시작했다"며 "당사자 간에 합의 문서를 남겨 서로 불안한 마음이 들지 않도록 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일각에서는 앱 사용 과정에서 상대방이 강압적인 행위로 성관계 동의를 강요하게 했다면 법적 효력이 없는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이 때문에 앱을 통한 성관계 동의가 실제로 법적인 효력을 발휘할 수 있을지 여부는 미지수다. 사실상 성관계 동의 앱을 두고 법적 다툼으로 비화할 수 있다는 우려다.

이와 관련해 2023년 사법연감에 따르면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강간과 추행, 청소년성보호법 위반 등 전체 성범죄 사건은 2013년 5971건에서 2022년 9706건으로 10년 새 62.6% 증가했다.


죄목별로 따지면 성폭력처벌법 위반 사건은 2013년 949건에서 2022년 2154건으로 2배 넘게 증가했다. 전국 법원 1심에서 강간·추행죄로 재판 중인 사건은 2013년 4317건에서 2022년 6537건으로 51.4% 증가했다.

한편, 일본에서는 지난해 8월 이와 같은 목적의 성관계 동의 앱 ‘키로쿠’를 개발했지만 상대방이 강제로 동의 버튼을 누를 수 있게 할 수 있지 않느냐는 지적에 몇달 간 출시가 지연되기도 했다.

hsg@fnnews.com 한승곤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