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 박상민/사진=연합뉴스
[파이낸셜뉴스] 음주운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배우 박상민씨(54)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안양지원 형사2단독 전서영 판사는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박씨에 대한 선고공판을 열고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박씨에게 40시간의 준법운전 수강도 함께 명령했다.
박씨는 지난 5월19일 오전 8시께 음주 상태로 자신의 도요타 차량을 몰고 경기 과천 도로를 운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같은 날 새벽까지 과천 소재의 한 술집에서 지인들과 술을 마신 뒤 귀가 전 한 골목길에서 차를 세우고 잠이 들었다가 목격자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의해 적발됐다.
당시 박씨의 혈중알코올농도 면허취소 수준인 0.163%로, 음주운전 과정에서 차량·인명사고 등 2차 피해는 없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박씨는 음주운전한 혐의 외에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 주차 가능 표지를 부정 사용한 혐의도 받는다.
앞서 검찰은 지난 달 25일에 열린 결심공판에서 박씨에게 징역 6개월을 구형했다.
박씨는 당시 최후진술에서 "10여년 전 동종죄가 있어서 반성하고 다짐했는데, 제 자신이 부족한 점을 반성하고 두 번 다시 이런 일(음주운전)이 없도록 하겠다"면서도 장애인전용 주차구역 가능 표지 부정 사용 혐의에 대해서는 "제가 무지해서 그랬다"는 취지로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박씨는 과거에도 여러 차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바 있다.
박씨는 지난 2011년 2월 서울 강남에서 면허 정지 수치의 혈중알코올농도로 후배의 차량을 몰았다가 적발돼 면허정지 처분을 받았고, 이보다 앞선 1997년 8월에는 강남에서 음주운전 접촉 사고를 내 경찰에 붙잡혔다.
재판부는 "과거 음주운전 혐의로 2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지만 이번 사건에 대해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검찰과 박씨 등이 항소를 7일 이내 제기할 경우 항소심은 수원지법 형사(항소)합의부에서 진행된다.
newssu@fnnews.com 김수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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