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몬·위메프(티메프)의 판매 대금 미정산 사태의 핵심 피의자인 구영배 큐텐그룹 대표와 류화현 위메프 대표, 류광진 티몬 대표(왼쪽부터)가 지난달 10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리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횡령·배임) 혐의 관련 구속 전 피의자 심문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뉴스1
[파이낸셜뉴스] '티몬·위메프 대규모 미정산 사태'를 수사 중인 검찰이 사건의 정점으로 지목된 구영배 큐텐대표와 류광진 티몬 대표, 류화현 위메프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을 재청구했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이준동 부장검사)는 14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사기, 횡령 배임 등 혐의로 지난 13일 구속영장을 재청구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사안의 중대성, 증거인멸 가능성, 도주 우려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구속영장을 재청구했다"고 말했다.
구 대표 등은 1조5950억원 상당의 물품 판매 등 관련 정산대금을 편취하고 계열사 일감 몰아주기로 티몬·위메프 등 이커머스 계열사에 총 720억원의 손해를 끼친 혐의를 받고 있다.
미국 전자 상거래 회사 인수대금 등으로 자금 총 799억원을 횡령한 혐의 등도 받는다.
앞서 법원을 지난달 10일 '혐의 다툼의 여지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기각한 바 있다.
검찰은 지난 4~5일 류광진·류화현 대표를 소환해 조사했고 지난 8일에는 구 대표를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조사했다.
koreanbae@fnnews.com 배한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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