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기각' 후 한달 만에 재청구...검찰 "구속사유 종합적으로 고려"
티몬·위메프(티메프)의 판매 대금 미정산 사태의 핵심 피의자인 구영배 큐텐그룹 대표(왼쪽부터)와 류화현 위메프 대표, 류광진 티몬 대표가 지난달 10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리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횡령·배임) 혐의 관련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뉴스1
[파이낸셜뉴스]'티몬·위메프 대규모 미정산 사태' 관련 핵심 피의자인 구영배 큐텐그룹 대표 등 임원들의 구속 여부가 이르면 18일 결정된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남천규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오는 18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등의 혐의를 받는 구영배 대표와 류광진 티몬 대표, 류화현 위메프 대표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이준동 부장검사)는 지난 13일 구 대표 등 3명에 대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횡령·배임 혐의로 구속영장을 재청구했다.
검찰은 "사안의 중대성, 증거인멸 가능성, 도주 우려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구속영장을 재청구했다"고 설명했다.
구 대표 등은 1조5950억원 상당의 물품 판매 등 관련 정산대금을 편취하고 계열사 일감 몰아주기로 티몬과 위메프 등 이커머스 계열사에 총 720억원의 손해를 끼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미국 전자 상거래 회사 인수 대금 등으로 자금 총 799억원을 횡령한 혐의도 있다.
앞서 법원은 지난달 10일 "혐의 다툼의 여지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기각한 바 있다. 세 사람에 대한 영장이 모두 기각된 지 한 달 만에 재청구됐다.
검찰은 지난 4~5일 류광진·류화현 대표를 소환해 조사했고 지난 8일에는 구 대표를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조사했다.
scottchoi15@fnnews.com 최은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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