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타기'로 음주측정 방해하면 거부행위자와 동일하게 처벌
"음주운전 적발되면 편의점 뛰어가는 비상식 바로잡아야"
1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18회 국회(정기회) 제12차 본회의에서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재석 289인, 찬성 286인, 기권 3인으로 가결되고 있다. 뉴시스
[파이낸셜뉴스] 음주운전 직후 술을 추가로 마시는 방법으로 경찰의 음주 측정을 방해하는 '술타기 수법'을 금지하는 '김호중 방지법'이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됐다.
국회는 14일 제12차 본회의를 열어 '도로교통법 일부법률개정안(김호중 방지법)'을 통과시켰다. 재석 289명 중 286명이 찬성하고, 3명이 기권했다.
'김호중 방지법'은 경찰의 음주 측정을 방해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음주측정 방해행위를 한 사람을 음주측정 거부행위를 한 사람과 같은 처벌을 받는 것을 골자로 한다.
김종양 국민의힘 의원은 "음주운전에 적발되면 편의점으로 뛰어 들어가는 비상식적 인식의 확산을 바로잡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김 의원은 "음주운전은 본인뿐 아니라 다른 사람들의 평온한 일상까지 앗아갈 수 있는 심각한 범죄"라며 경종을 울렸다.
해당 법안은 가수 김호중의 음주운전 혐의가 세간에 알려지면서 본격적으로 논의되기 시작했다.
김호중은 지난 5월 9일 음주운전 사고를 내고 도주한 혐의를 받는다. 김호중은 음주운전 처벌을 피하기 위해 '술타기 수법'으로 혐의를 피하려고 해 빈축을 샀다. 김호중은 지난 13일 1심에서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 받았지만 항소장을 제출했다.
haeram@fnnews.com 이해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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