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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뉴스] 술에 취해 둔기를 휘둘러 아내를 살해한 70대 남성이 징역 14년을 선고받았다.
서울동부지법 형사합의12부(이정형 부장판사)는 14일 살인 혐의로 구속 기소된 임모씨(71)에게 징역 14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배우자를 잔혹한 방법으로 살해해 죄질이 좋지 않다”며 “범행 이후 피해자에 대한 아무런 보호조치를 하지 않은 채 방치하고 자신의 안위만을 생각했다”고 지적했다.
다만 재판부는 임씨가 다소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형사처벌 전력이 없다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검찰에 따르면 임씨는 지난 4월 29일 오후 9시께 술에 취해 한집에 살던 아내와 부부싸움을 하다가 둔기로 아내의 머리 등을 여러 번 내리쳐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임씨는 평소 음주 문제로 아내와 갈등을 겪다가, 사건 당일 아내가 112에 신고한 것처럼 행동하자 실제 신고한 것으로 오인하고 격분해 아내를 살해한 것으로 조사됐다.
범행 당시에도 임 씨는 술에 취해 있었다.
경찰은 무언가 깨지고 부서지는 소리가 난다는 인근 주민의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했다가 숨진 임씨의 아내를 발견했다. 임씨는 경찰관에게 “아내와 다툼했고, 아내는 집을 나갔다”고 말해 현장을 빠져나가려고 했지만, 집안을 확인한 경찰이 거실에 쓰러진 피해자를 발견하고 임 씨를 뒤쫓아 검거한 것으로 전해졌다.
jyseo@fnnews.com 서지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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