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개월 시범가동 성과...15일 협약맺고 협력 본격화
ⓒ News1 윤주희 디자이너 /사진=뉴스1
[파이낸셜뉴스] 특허청과 관세청이 올해 4월부터 합동으로 시범 가동 중인 통관단계 ‘해외직구 위조상품 단속 시스템’을 통해 모두 5116건의 위조상품을 적발했다. 특허청과 관세청은 단속 시스템 시범 가동이 성공적이었다고 판단, 해외직구 위조상품 단속을 위한 협력을 본격화할 예정이다.
특허청과 관세청은 15일 오전 인천본부세관 특송물류센터에서 ‘해외직구 위조상품의 효과적 단속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맺었다고 밝혔다.
이 협약은 해외직구를 통한 유입이 새로운 위조상품 유통경로로 떠오르면서 해외직구 대책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해외직구 위조상품은 국경을 넘으면서 반드시 통관단계를 거치는 만큼, 특허청의 지식재산권 전문성과 관세청의 통관 단속 전문성을 결합해 시너지를 내는 협력의 필요성이 부각되고 있다.
특허청이 해외직구 플랫폼을 모니터링한 뒤 위조상품 판매 정보를 적발해 관세청에 제공하면, 관세청이 통관단계에서 해당 물품의 국내 반입을 차단(통관보류)하는 시스템을 올해 4월부터 시범 가동하고 있다.
양 기관은 이날 업무협약을 계기로 그간 시험 가동한 해외직구 위조상품 단속 시스템의 본격 운영에 들어갈 계획이다.
특허청은 올해 6월 시범 도입한 해외직구 플랫폼 등에 대한 인공지능(AI) 모니터링을 내년부터 전격 확대할 계획인 만큼 더 많은 정보 제공을 통해 양 기관 간 협력의 효과가 극대화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양 기관은 이외에도, K-브랜드 보호를 위한 상표권 침해 식별 정보, 국내외 위조 상품 단속 동향 등을 공유해 위조상품의 국내 유입 및 유통실태를 점검하고 위조상품에 선제 대응할 방침이다.
특히 국민의 건강 안전과 직결되는 위조상품에 대해서는 집중 단속을 펼치고 유해성 분석을 지원하는 등 협력을 강화할 계획이다.
김완기 특허청장은 "글로벌 시장에서 K-브랜드의 인기가 높아지면서, 이에 편승하는 위조상품도 함께 증가해 피해가 커지고 있다"면서 "이번 협약은 부처 간 협력을 통해 국경을 더욱 견고히 해 위조상품의 위협으로부터 국가 경제와 국민의 안전을 보호하는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위조상품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경우, 특허청의 ‘지식재산침해 원스톱 신고상담센터’를 통해 누구든지 상담받을 수 있고, 침해신고도 쉽게 할 수 있다.
kwj5797@fnnews.com 김원준 기자
위조상품 통관보류 물품(예시)
kwj5797@fnnews.com 김원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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