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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매매 업소 건물 몰수 정당…토지까지는 과도" 대법 판단 이유는

1심 건물·토지 모두 몰수→2심 건물만 몰수
"토지 몰수 않더라도 동종범죄 실행 어려워…비례원칙 위반"

"성매매 업소 건물 몰수 정당…토지까지는 과도" 대법 판단 이유는
성매매 업소 집결지.(사진은 기사와 관련없음) /사진=뉴스1

[파이낸셜뉴스] 성매매 범죄로 유죄를 선고받은 경우, 성매매가 이뤄진 건물을 몰수하는 것은 정당하지만 토지까지 몰수하는 것은 지나치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하고 건물을 몰수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A씨는 2019~2021년 배우자 B씨와 서울 영등포구에서 성매매 업소를 운영하고, 성매매 장소를 제공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은 A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하고 3300여만원의 추징을 명했다. 아울러 성매매가 이뤄진 건물과 토지를 몰수했다.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은 성매매에 제공되는 사실을 알면서 자금·토지나 건물을 제공하는 경우, 관련 재산을 몰수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그러나 2심은 "토지까지 몰수하는 것은 비례원칙에 반한다"며 건물에 대해서만 몰수가 이뤄져야 한다고 봤다.

'형법상 몰수 요건에 해당하는 물건이라도 몰수 여부는 법원 재량에 맡겨져 있으나, 비례 원칙에 의해 제한을 받는다'는 대법원 판례를 들었다.

2심 재판부는 "건물이 위치한 지역 일대의 재개발 사업이 완료될 때까지 장기간 소요될 것으로 보이므로, 그때까지 건물이 성매매업소로 제공되지 않도록 할 필요가 있어 몰수는 정당하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도 "토지는 성매매 사실을 알면서 제공된 건물과 별개의 부동산으로, 재개발이 진행되면 실질적인 경제적 가치가 상당히 클 것"이라며 "건물을 몰수하는 이상 토지를 몰수하지 않더라도 피고인이 다시 해당 토지에서 동종 범죄를 실행할 위험성은 없어 보인다"고 판단했다.

대법원은 "원심 판단에 범죄수익은닉규제법에 따른 몰수에 관해 비례원칙을 위반한 잘못이 없다"며 양측의 상고를 기각했다.

jisseo@fnnews.com 서민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