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 등 입법예고
금융위원회 현판. 사진=연합뉴스
[파이낸셜뉴스] 이르면 내년 상반기부터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ETF, 상장지수펀드)의 상장 재간접리츠 및 부동산·리츠 ETF 투자가 허용된다. 부동산 등 실물자산 투자자의 선택권을 넓히기 위한 취지다.
금융위원회는 19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 및 ‘금융투자업규정’ 개정안에 대한 입법예고와 규정변경예고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올해 1월 발표된 ‘공모펀드 경쟁력 제고방안’ 일환이다. 금융위는 하위법령 개정을 통해 후속 과제 실행을 뒷받침하기로 했다.
우선 현행 자본시장법은 과도한 보수수취 및 복잡한 상품 개발 등을 방지하기 위해 펀드가 재간접펀드에 투자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하지만 국내 부동산에 투자하는 실물투자 상품 다양성이 부족하다는 목소리도 높았다. 실제 국내 ETF 879개 중 부동산·리츠 ETF는 13개(국내투자 5개, 해외투자 8개)로 1.5% 수준(8월말 기준)이다.
이에 당국은 ETF가 상장 재간접리츠 및 부동산·리츠 ETF에 투자할 수 있도록 허용키로 했다. 상장거래되는 ETF 및 상장 리츠는 상대적으로 유동성이 높고 보수가 낮아 과도한 보수수취의 우려도 상대적으로 낮은 점을 고려했다는 설명이다.
또 부동산·인프라 등 대체투자펀드 자산의 투명성과 투자자 신뢰를 높이기 위해 주기적 평가 및 외부 전문기관의 평가를 의무화하기로 했다. 즉 공정가액으로 평가하는 자산에 대해 집합투자재산평가위원회가 연 1회 이상 평가하도록 한 게 핵심이다.
또 부동산·인프라펀드 등이 투자한 자산을 평가하는 경우에는 채권평가회사와 회계법인 등 외부 전문기관들이 최근 1년 이내 제공한 가격을 우선적으로 고려하도록 의무화했다.
이번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 및 금융투자업규정 개정안은 다음달 30일까지 입법예고 및 규정변경예고를 실시할 예정이다. 이후 규제개혁위원회 심사, 법제처 심사, 차관회의·국무회의 의결 등의 절차를 거쳐 내년 상반기 중 공포될 예정이다.
elikim@fnnews.com 김미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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