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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故 장자연 사건' 허위 증언…전 소속사 대표 실형 확정

1심 징역 4년·집행유예 1년→2심 징역 1년 6개월

'故 장자연 사건' 허위 증언…전 소속사 대표 실형 확정
고(故) 장자연. /사진=뉴시스

[파이낸셜뉴스] 배우 고(故) 장자연씨 관련 재판에서 허위 증언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 소속사 대표에게 실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1부(주심 노경필 대법관)는 20일 위증 혐의로 기소된 장씨 전 소속사 대표 김종승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김씨는 지난 2012년 11월 이종걸 당시 민주통합당 의원의 명예훼손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허위 진술을 한 혐의를 받는다.

이 전 의원은 2009년 국회 대정부 질문에서 장씨 사건과 관련된 조선일보사 임원 등의 실명을 거론해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됐다. 이 사건 증인으로 출석한 장씨는 조선일보 측 인사에 대해 '모르는 사이였다', '술자리에서 우연히 만났다' 등의 취지로 거짓 증언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앞서 법무부 검찰 과거사위원회는 2019년 '장자연 리스트' 사건 조사 결과를 발표하면서 김씨의 위증 혐의에 대해 검찰에 수사를 권고한 바 있다. 검찰은 같은 해 7월 김씨를 재판에 넘겼다.

1심은 김씨의 일부 증언에 대해 "피고인의 진술이 기억에 반하는 것이라고 단정하기 어렵고, 달리 인정할 증거가 없다"며 무죄로 판단,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반면 2심은 혐의를 모두 유죄로 보고 징역 1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2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망인이 소속된 기획사를 운영해 그 내막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책임을 회피하고 사건을 축소·은폐하기에 급급했다"며 "피고인이 망인에 대한 최소한의 미안함이나 양심의 가책을 느꼈는지도 의문"이라고 질책했다.

그러면서 "피고인에 대한 형사소송 등에서 피고인의 책임이 인정된 바와 같이 망인이 전혀 근거 없는 허위 사실을 지어낸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며 "그럼에도 피고인은 계속해서 거짓 진술을 일삼고, 범행을 부인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지 않고 있다"고 했다.

판결에 불복한 김씨가 상고했지만, 대법원은 "원심 판단에 위증죄 등의 성립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며 2심 판결을 유지했다.

한편 장씨는 2009년 3월 '유력인사들로부터 성상납을 강요받았다'는 문건, 이른바 '장자연 리스트'를 남기고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jisseo@fnnews.com 서민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