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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뉴스] '영적 존재'를 사칭해 불치병 환자와 가족들에게서 16억원을 받아 챙긴 70대가 중형을 선고받았다.
전주지법 형사6단독 김서영 판사는 사기 혐의로 기소된 A씨(71)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했다고 20일 밝혔다. A씨는 2014년부터 약 10년간 기도 모임을 열면서 알게 된 신도 14명으로부터 '너와 가족의 아픈 곳을 치료해주겠다'며 16억7000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 과정에서 드러난 사실에 따르면 A씨는 "나는 하늘과 닿아 있는 특별한 영적 존재"라며 돈을 내면 병이 낫고 좋은 일이 생긴다고 피해자들을 속였다.
A씨는 "네가 죄를 지어서 가족이 아프고 안 좋은 일이 생기니 속죄해야 한다"며 "속죄하지 않으면 자손에게까지 좋지 않은 일이 생긴다"고 협박해 '속죄 예물'을 강요하기도 했다.
천주교 전주교구는 지난해 4월 교구장 명의의 교령을 통해 A씨를 파문했다. 파문은 교회법상 가장 무거운 처벌로 모든 교회 공동체에서 배제하는 조치다.
A씨는 법정에서도 "신도들이 자발적으로 현금을 봉헌한 것"이라며 잘못을 인정하지 않았다.
하지만 재판부는 녹취록과 피해자들의 일관된 진술을 근거로 A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김 판사는 "피고인은 가족의 질환으로 고통받는 피해자들의 궁박한 사정과 신앙심을 이용해 범행을 저질렀다"며 "피해자들에게 현재의 어려움이 악화하거나 대물림된다는 해악을 고지해 거액을 편취한 수법이 매우 악질적"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피해자들은 재산상 손해와 정신적 고통을 겪고 있는데도 피고인은 피해자들이 자신에게 위안을 얻어 돈을 냈다는 납득할 수 없는 주장을 하고 있다"며 "피해 복구 노력도 하지 않았고 용서받지도 못한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ahnman@fnnews.com 안승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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