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기일만 잡고 '끝'...재판부 "다음엔 공소사실 의견이라도 달라"
권순일 전 대법관이 21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초동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변호사법위반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뉴스1
[파이낸셜뉴스]퇴임 후 변호사 등록 없이 변호사 활동을 한 혐의를 받는 권순일 전 대법관의 첫 재판이 다음 기일만 잡고 빠르게 끝났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1단독 정재용 판사는 21일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권 전 대법관의 첫 공판기일을 열었다.
이날 재판은 권 전 대법관 측과 검찰의 주장을 확인하지 못한 채 다음 기일만 잡고 끝마쳤다. 재판부는 "변호인들이 기일 변경 신청을 직전에 했고, 공판준비기일로 해달라는 거라서 불허했다"고 밝혔다. 권 전 대법관 측은 이날 특별히 변론요지를 언급하지 않고 다음 기일에 밝히겠다고만 했다.
다음 변론기일은 다음 달 19일 오후 2시로 정해졌다. 권 전 대법관 측은 다음 기일을 더 미뤄달라고 요청했지만,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권 전 대법관 측에 "다음에는 공소사실 인부(공소장에 적힌 사실에 대한 인정여부) 의견이라도 좀 밝히면 좋겠다"고 말했다.
이날 취재진을 만난 권 전 대법관은 현재 제기된 변호사법 위반과 재판거래 관련 의혹에 대해 아무런 답을 하지 않고 법원을 떠났다.
권 전 대법관은 퇴직 이후인 지난 2021년 1~8월 대한변호사협회에 변호사로 등록하지 않고 김만배씨가 대주주로 있는 화천대유자산관리 고문으로 재직하며 변호사 활동을 한 혐의로 지난 8월 불구속 기소됐다.
검찰은 권 전 대법관이 이 기간에 화천대유 관련 실질적인 변호사 활동을 한 것으로 보고 있다. 권 전 대법관이 민사소송 상고심과 행정소송 1심의 재판 상황 분석, 대응법리를 제공해 1억5000만원의 고문료를 받은 걸로 조사됐다. 논란이 일자, 권 전 대법관은 고문료 전액을 장애인 단체에 기부했다.
변호사법은 대한변협에 변호사 등록을 하지 않고 변호사 활동을 할 경우 징역 3년 이하 또는 2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는 것으로 규정한다. 대한변협은 징계위에 '제명' 의견으로 권 전 대법관에 대한 징계개시를 요구했고, 징계위는 지난 8월 권 전 대법관의 최종 확정 판결이 나올 때까지 징계 결론을 보류하기로 했다.
아울러 권 전 대법관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이른바 '재판거래' 의혹도 받고 있다. 권 전 대법관이 2020년 대법원에서 이재명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판결 관련 무죄 취지 의견을 냈는데, 이를 대가로 화천대유에 영입됐다는 내용이다. 이에 대해 권 전 대법관은 과거 언론 인터뷰에서 당시 판결은 대법원 다수의견대로 나간 것일뿐이라고 설명했다.
one1@fnnews.com 정원일 최은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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