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심 징역 16년→2심 징역 13년 감형
경호실장은 징역 2년..."실형 불가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공문서·사문서 위조 등의 혐의로 기소된 전청조씨가 지난해 11월 10일 서울 송파경찰서에 나와 동부지방검찰청으로 압송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파이낸셜뉴스] 재벌 혼외자를 사칭해 투자금 명목으로 수십억원을 갈취한 혐의를 받는 전청조씨가 2심에서 징역 13년형으로 감형받았다.
서울고법 형사13부(백강진·김선희·이인수 부장판사)는 21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사기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씨에게 징역 13년을 선고했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경호실장 이모씨에게는 징역 2년이 선고됐다.
재판부는 전씨가 동종범행을 저지르고 형이 집행 중인 와중에 지속적으로 범행을 감행한 점을 지적했다. 일반인이 상상하기 어려운 유명인과 사귀는 점을 어필하거나 재력가인 것처럼 속이는 등의 행위를 볼 때 "매우 죄질이 좋지 않다"고 판시했다.
전씨의 범행 피해가 큰 점도 고려됐다. 재판부는 "피해자 35명, 피해액이 35억이 넘는데 편취금 대부분 명품 구매에 써버려 피해자의 피해회복이 되지 않고 있다"며 "사기죄로 처벌받은 동종범죄 전력이 다수 있기 때문에 재범 위험성이 높다"고 봤다.
그러면서 "피고인은 다수 피해자를 상대로 반복적으로 범행을 저질렀다"며 "모방범죄를 막기 위한 일반예방 필요성에 있어 상당한 기간의 선고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씨에 대해서는 "전씨의 사기행각을 알고 있음에도 본인의 이익을 위해 전씨의 범죄를 방조했다"고 판단했다.
이어 "본인은 피용자에 불과해 전씨 사기범행을 몰랐다고 하면서 피해자 회복을 도울 의지가 안 보인다"며 "이런 점을 고려할 때 피고인에 대해서도 실형을 선고하지 않을 수 없다"고 부연했다. 다만 이씨의 혐의 중 전씨 결혼 등 연애 관련 사기 범죄에 대해선 무죄로 판단했다.
앞서 전씨는 재벌 혼외자이자 재력가로 행세하면서 온라인 부업 세미나 강연 등을 통해 알게 된 수강생과 지인 27명으로부터 30억원이 넘는 돈을 편취한 혐의로 징역 12년이 선고됐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이씨는 범행 사실을 알고도 전씨와 공모한 혐의로 징역 1년 6개월 형을 받았다.
아울러 전씨는 어린인 골프채 손잡이 부위로 전 펜싱 국가대표 남현희씨의 중학생 조카를 폭행·협박하고 사기를 벌인 혐의 등으로 추가 기소돼 징역 4년이 더해졌다. 검찰은 두 사건을 합쳐 전씨에게 총 징역 20년을 구형했다.
이날 항소심 재판은 2개 사건을 병합해 이전 판결을 파기하고 새롭게 선고를 내렸다.
one1@fnnews.com 정원일 최은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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