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1,2심서 징역 2년 실형...확정시 의원직 잃어
12월 12일 오전 11시 45분 선고기일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가 20일 오전 서울 종로구 광화문광장에서 열린 대통령 윤석열 탄핵소추안 초안 공개 기자회견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파이낸셜뉴스] 자녀 입시 비리와 청와대 감찰 무마 등 혐의로 2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에 대한 대법원 판단이 내달 12일 나온다. 대법원이 형을 확정할 경우, 조 대표는 의원직을 잃게 된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엄상필 대법관)는 12월 12일 오전 11시 45분 뇌물수수·직권남용 등 혐의로 기소된 조 대표의 상고심 선고 기일을 열기로 했다. 조 대표가 지난 2019년 12월 기소된 지 5년여만이다.
앞서 사실심인 1심과 2심은 조 대표의 혐의 상당수를 유죄로 인정하며 당선무효형에 해당하는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대법원에서 원심의 판결에 문제가 없다고 판단할 경우, 조 대표는 의원직을 잃게 된다.
조 대표는 자녀 입시 비리 혐의와 딸 조민씨 장학금 부정수수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조민씨가 서울대 의학전문대학원에 지원할 때 서울대 공익인권법센터 인턴 확인서 등을, 아들 조원씨가 대학원 입시를 치를 때 법무법인 인턴 활동 증명서 등을 허위 발급·제출했다는 내용이다.
또 조민씨의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 장학금 명목으로 노환중 부산의료원장(당시 양산부산대병원장)으로부터 600만원을 받은 혐의도 있다.
아울러 조 대표는 지난 2017년 청와대 민정수석 재직 당시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의 비위를 확인하고도 특별감찰반의 감찰을 중단하게 한 혐의도 받는다.
one1@fnnews.com 정원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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