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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내달 12일 '운명의 날'…입시비리 의혹 대법 선고

조국 1,2심서 징역 2년 실형...확정시 의원직 잃어
12월 12일 오전 11시 45분 선고기일

조국, 내달 12일 '운명의 날'…입시비리 의혹 대법 선고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가 20일 오전 서울 종로구 광화문광장에서 열린 대통령 윤석열 탄핵소추안 초안 공개 기자회견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파이낸셜뉴스] 자녀 입시 비리와 청와대 감찰 무마 등 혐의로 2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에 대한 대법원 판단이 내달 12일 나온다. 대법원이 형을 확정할 경우, 조 대표는 의원직을 잃게 된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엄상필 대법관)는 12월 12일 오전 11시 45분 뇌물수수·직권남용 등 혐의로 기소된 조 대표의 상고심 선고 기일을 열기로 했다. 조 대표가 지난 2019년 12월 기소된 지 5년여만이다.

앞서 사실심인 1심과 2심은 조 대표의 혐의 상당수를 유죄로 인정하며 당선무효형에 해당하는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대법원에서 원심의 판결에 문제가 없다고 판단할 경우, 조 대표는 의원직을 잃게 된다.

조 대표는 자녀 입시 비리 혐의와 딸 조민씨 장학금 부정수수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조민씨가 서울대 의학전문대학원에 지원할 때 서울대 공익인권법센터 인턴 확인서 등을, 아들 조원씨가 대학원 입시를 치를 때 법무법인 인턴 활동 증명서 등을 허위 발급·제출했다는 내용이다.

또 조민씨의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 장학금 명목으로 노환중 부산의료원장(당시 양산부산대병원장)으로부터 600만원을 받은 혐의도 있다.

아울러 조 대표는 지난 2017년 청와대 민정수석 재직 당시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의 비위를 확인하고도 특별감찰반의 감찰을 중단하게 한 혐의도 받는다.

one1@fnnews.com 정원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