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 1심 이어...정치 생명 중대 기로
검찰 "징역 3년 구형"…법조계 "징역형 가능성"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사진=연합뉴스
[파이낸셜뉴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위증교사’ 혐의에 대한 1심 선고가 오늘 나온다. 공직선거법 위반 재판에 이은 두 번째 사법적 판단이다. 핵심 쟁점은 위증교사의 고의성이다. 위증 당사자는 재판 초기부터 위증 혐의를 인정했다.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김동현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2시 이 대표의 위증교사 혐의에 대한 선고기일을 진행한다.
위증교사 사건은 이 대표가 2018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재판 증인으로 출석한 고(故) 김병량 전 성남시장의 수행비서였던 김진성씨에게 거짓 증언을 하도록 지시했다는 의혹이다.
앞서 이 대표는 2004년 12월 검사 사칭 사건으로 벌금 150만원을 확정받았지만, 2018년 경기도지사 선거방송 토론회에서 "누명을 썼다"고 해명했다가 기소됐다.
이후 이 사건 재판에서 이 대표는 김씨에게 "김 전 시장이 이 대표에게 죄를 뒤집어씌웠다"는 취지로 위증을 요구했다는 것이 검찰의 공소사실 골자다.
위증교사 혐의가 유죄로 인정되려면 위증을 지시한 자가 거짓을 인지하고, 위증할 의사가 없는 상대에게 이를 실행시키려는 목적이 있었다는 '고의성'이 인정돼야 한다. 즉 이 대표가 거짓인 줄 알면서도 고의로 김씨에게 허위 진술을 요청했다는 점이 증명돼야 한다는 의미다.
위증 당사자인 김씨는 이미 재판 초기부터 위증 혐의를 인정했다. 그러나 이 대표는 "김씨에게 있는 그대로 말해달라고 했다"며 "검찰이 제시한 통화녹취는 짜깁기"라고 맞서는 상황이다.
지난해 9월 유창훈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 대표에게 청구된 구속영장의 기각 사유를 밝히면서 위증교사 혐의 관련해서는 "소명되는 것으로 보인다"고 밝힌 바 있다.
대법원 양형 기준에 따르면 위증·위증교사 범죄의 기본 형량은 징역 6개월~1년 6개월이지만 교사 행위는 형량을 가중할 수 있다. 위증이 재판 결과에 영향을 주거나 경제적 대가를 받았다면 가중요소로 작용해 징역 10개월~3년의 가중처벌이 가능하다. 검찰은 올해 9월 말 이 대표에게 가중 요소만 있다고 보고 양형 기준상 최고형인 징역 3년을 구형했다.
위증교사는 금고 이상의 형(집행유예 포함)이 확정되면 5년간 피선거권이 박탈된다. 법조계에서는 최근 판결 추세상으로 위증교사는 사법 질서를 교란한다는 점에서 유죄로 판단될 경우 징역형 등 무겁게 처벌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이 대표는 지난 15일 공직선거법 위반 1심에서 의원직이 상실되고 10년간 피선거권이 제한되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이번 재판에서도 유죄가 인정되면 정치생명에 큰 영향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무죄 선고 시에도 이 대표는 최근 '경기도 법인카드 사적 유용 의혹'으로 추가 기소돼 총 5개 재판을 더 감당해야 한다. 이외에도 △경기 성남시 분당구 정자동 관광호텔 개발 특혜 의혹 △대장동 의혹 관련 428억 약정 의혹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 관련 '재판거래 의혹' 등에서 추가 기소될 가능성도 남아있다.
one1@fnnews.com 정원일 최은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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