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 피해 방지...국내 반입차단 원료·성분 포함 시 통관 제한
[파이낸셜뉴스] 관세청은 식품의약품안전처와 함께 이달 25일부터 다음달 6일까지 2주간 특송화물과 국제우편으로 수입되는 해외직구 식품에 대한 안전성 집중검사를 벌인다고 밝혔다.
이는 미국의 대규모 할인행사인 블랙프라이데이(11월 29일)를 맞아 급증하는 해외직구 물량에 편승, 국민의 건강을 위협하는 불법·위해 식품이 국내로 반입되는 것을 막기 위한 조치다.
이번 집중검사는 안전성 협업검사의 하나로, 관세청은 집중검사기간 동안 국내 반입이 금지되는 원료·성분이 포함된 해외직구 식품에 대한 단속을 강화할 예정이다. 특히, 최근 논란이 된 ‘기억력 개선’, ‘집중력 향상’을 비롯해 ‘면역력 강화’, ‘체중감량’ 등의 효과를 내세운 제품과 기타 우범성이 높은 제품을 중심으로 식품 원료로 사용할 수 없는 위험 성분이 포함됐는지를 철저히 검사할 계획이다. 용기에 표시된 성분명이 불분명하거나 위해성분 포함 여부가 의심되는 제품은 통관을 즉시 보류하고 그 성분을 정밀 분석하게 된다.
관세청 관계자는 "검사 결과 위해성분이 확인되는 경우 통관 과정에서 폐기되거나 반송되는 등 국내 반입이 제한된다"면서 "소비자들은 해외직구 식품을 구매하기 전 해당 식품에 위해성분이 포함돼 있는지를 먼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국내 반입이 제한되는 해외직구 위해식품에 대한 정보는 식품안전나라 홈페이지의 ‘해외직구식품 올바로’에서 상시 제공하고 있다.
관세청은 앞으로도 위해성분이 포함된 식품으로 인한 소비자 피해를 막기 위해 식약처와 지속적으로 관련 정보를 공유하고 해외직구 식품에 대한 협업검사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kwj5797@fnnews.com 김원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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