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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죽여버리겠다" 6살 납치 시도했는데, 석방됐다?...이유가 "술 취해서"

1심 징역 6개월, 항소심서 집행유예로 석방
재판부 "술 취해 범행...잘못 인정하고 반성"

"죽여버리겠다" 6살 납치 시도했는데, 석방됐다?...이유가 "술 취해서"
사진은 기사 본문과 무관함./사진=게티이미지뱅크

[파이낸셜뉴스] 차량에 혼자 남은 6살 아이를 납치하려 한 5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석방됐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인천지법 형사항소3부(최성배 부장판사)는 미성년자약취미수와 폭행 혐의로 기소된 A씨(55)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A씨에게 보호관찰을 받으라고 함께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7월7일 오후 4시1분께 인천 시내의 한 길거리에서 B군(6)을 납치하려 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B군은 부모가 잠시 물건을 사러 간 사이에 주차된 차량에 혼자 있었는데, 이를 본 A씨는 해당 차량 운전석에 탑승했다. A씨는 운전석에 탄 뒤 "죽여버리겠다"며 B군을 위협했고, 차량을 몰려고 시도했다. 그러나 인근에 있던 초등학교 교사에게 제지당했다.

A씨는 범행 10여 분 전 인근 편의점 앞에 있던 C군(8)에게 다가가 "죽여버리겠다"며 팔을 잡아당기는 등 폭행한 혐의로도 함께 기소됐다.

지난 7월 A씨는 1심에서 징역 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에서 구속됐으나 항소심에서 선고된 집행유예 판결로 석방됐다.


항소심 재판부는 "미성년자들을 상대로 한 피고인의 범행은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며 "피해자와 그 가족에게 커다란 정신적 충격을 줄 수 있는 중한 범죄"라고 질타했다. 이어 "현재까지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죄책은 중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도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다"며 "술에 취해 우발적으로 저지른 범행으로 보이고 항소심에서 피해자 중 한 명의 법정대리인과 원만하게 합의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newssu@fnnews.com 김수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