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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변호사가 본 '정우성 혼외자 사건'..양육비·재산상속, 누구 성 따르나

이혼변호사가 본 '정우성 혼외자 사건'..양육비·재산상속, 누구 성 따르나
배우 정우성이 2018년 사진가 조세현과 대한사회복지회가 진행한 입양대상아동과 미혼모를 위한 사진전 '천사들의 편지'에 참여했다. 유튜브 '마리끌레르 코리아' 캡처. 뉴시스

[파이낸셜뉴스] 톱스타 정우성이 결혼없이 한 아이의 아버지가 된 가운데, 달라진 임신 및 출산 풍속도에 대한 찬반 여론이 팽팽하다. 가사 및 이혼 전문 변호사의 관점에서 ‘정우성 혼외자 사건’을 보면 어떨까. 법적으로 그가 해야 할 의무는 무엇일까.

"성은 원칙적으론 아버지 따라야..결혼은 두 사람 간 합의 필요"


앞서 정우성은 모델 문가비가 지난 3월 낳은 아들이 자신의 친자라고 인정하며 아버지로서 책임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혼전문변호사 김미루 변호사는 26일 YTN 라디오와 가진 인터뷰에서 먼저 혼외자의 정의에 대해 “혼인신고가 돼 있지 않은 상태에서 태어난 아이, 사실혼 관계에서 태어난 아이 역시 혼외자로 정의한다”고 설명했다.

그렇다면 문가비의 아이는 누구의 성을 따를까.

그는 “원칙은 아버지의 본과 성을 따라야 한다”며 “엄마의 성과 본을 따르기로 합의하면 그것도 가능하다. 아버지가 인지하기 전까진 엄마의 성을 따른다”고 답했다.

양육자는 현재 문가비다. 그렇다면 이후 법적 절차를 통해 공동 양육자가 될수도 있을까.

그는 "단독 양육이 될 것"이라고 답했다. 이어 “(아버지의 친자) 인지 (법적) 절차 후 친권자, 양육자 지정을 하게 되는데 아이의 복리를 위해 아버지나 어머니 둘 중 한명으로 단독 지정하는 게 일반적”이라며 “비양육자는 아이 면접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정우성이 문가비의 아이가 자신의 친자라고 인정했기 때문에 문가비가 낳은 아이는 정우성의 재산 역시 상속받을 수 있다.

단 결혼은 강제할 수 없다. 김 변호사는 “결혼은 두 사람 간 합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정우성은 문가비와 결혼할 의사가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정우성의 소속사 아티스트컴퍼니는 지난 24일 “문가비씨가 SNS(소셜미디어)로 공개한 아이는 정우성 배우의 친자가 맞다”며 “아이 양육 방식에 대해 최선의 방향으로 논의 중이고 아버지로서 아이에 대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만약 마음이 바뀌어 결혼을 할 경우 아이는 지위는 어떻게 될까. 그는 “혼외자 지위에서 혼인 중 출생자 지위로 바뀐다”고 답했다.

양소영 변호사 "법적 양육비는 최대 300만원선"

그렇다면 양육비 규모는 얼마나 될까. 가사 전문 양소영 변호사는 25일 ‘연예 뒤통령 이진호’ 채널을 통해 정우성이 매달 지급해야 할 양육비 규모는 200만~300만원 선이라고 밝혔다. 양육비는 자녀가 성인이 되기 전까지 매달 지급해야 하는데 그 나이는 18세다.

흔히 정우성이 보통의 아버지보다 큰 돈을 벌기 때문에 양육비 수준이 매우 높을 것이라고 생각하나, 그렇지는 않다는 것이다.

양 변호사는 “(기준표상) 월수입은 1200만원이 최대다. 그 이상을 번다고 해서 양육비를 더 지급할 필요는 없다. 현재 기준으로 보면 300만원이 최대"라고 답했다.

아이에게 더 좋은 양육 및 교육 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더 많은 양육비를 지급할 순 있지만 그것은 양육자와 논의해 결정할 문제로, 법적 기준으론 그렇다는 것이다.

이혼변호사가 본 '정우성 혼외자 사건'..양육비·재산상속, 누구 성 따르나
정우성(왼쪽), 문가비. 뉴시스

양 변호사는 “(양육비에 대한 양자 간) 합의가 되지 않는다면 법원의 기준표에 따라 양육비를 지급하게 된다”며 “법원이 부모의 유명세와 재력을 인정해 금액을 더 올릴 수는 있지만, 기본적인 기준표는 그 정도”라고 설명했다. 혼외자는 정우성 명의 재산에 대한 상속권 역시 갖게 된다.

다만, 문가비와 결혼하지 않는 것에 대해선 법적 책임이 없다.

그는 “사실 어떻게 보면 문가비가 아이를 낳기로 결정하면서 정우성의 법률 관계가 바뀌게 됐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양육 책임을 제외한) 책임이 더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기본적으로 아이에 대한 양육과 부양 책임만 다하면 된다”고 설명했다.

“아이가 생겨 결혼한 뒤 후회하는 부부를 많이 봤다”고 밝힌 그는 “결혼과 출산은 좀 분리해서 생각했으면 한다. 상대 동의 없이 아이를 낳아놓고 결혼 책임까지 다하라는 건 무리한 부분”이라고 부연했다.

jashin@fnnews.com 신진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