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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 줄테니 경복궁에 낙서" 檢, 10대 낙서 배후 '이팀장' 징역 10년 구형

"돈 줄테니 경복궁에 낙서" 檢, 10대 낙서 배후 '이팀장' 징역 10년 구형
지난해 12월 16일 경복궁 서쪽 담벼락에 낙서가 적혀있는 모습. 연합뉴스

[파이낸셜뉴스] 10대에게 경복궁 담벼락 등에 낙서 할 것을 사주한 일명 '이팀장' 강 모 씨(30)에 대해 검찰이 1심에서 징역 10년을 구형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6부(이현경 부장판사)에서 문화재보호법 위반 등의 혐의를 받는 강 씨에 대해 검찰은 징역 10년과 추징금 2억 5000여만 원을 선고해달라고 29일 요청했다.

연합뉴스 등에 따르면 검찰은 피고인이 누범 기간 중 범행을 저지른 점, 불법 영화 음란물 사이트 수익 증대를 위해 어린 학생들을 섭외해 국가 유산을 훼손한 점을 지적하며 "죄질이 중대하고 매우 불량하다"고 지적했다.

또 "범죄 수익을 취득하고도 이를 은닉한 것으로 보이고, 경복궁 복구 비용에 대해 진지하게 변제하려고 하는지도 의구심이 든다"고 질타했다.

강 씨는 최후진술에서 "잘못된 행동을 저지른 데 대해 깊이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에 대한 선고기일은 다음 달 12일에 예정되어 있다.

강 씨는 자신이 운영하던 불법 사이트를 홍보하는 방법으로 이용자를 늘려 배너 광고 단가를 더 받기 위해 이러한 범행을 계획했다.
지난해 12월 텔레그램에서 익명으로 만난 임 모(18) 군 등에게 낙서를 지시하는 등 혐의(문화재보호법상 손상 또는 은닉)를 받는다.

앞서 강 씨는 지난해 10월부터 검거 직전인 올해 5월까지 불법 영상공유 사이트 5개, 음란물 공유 사이트 3개를 운영하며 도박 사이트 등에서 개당 500만∼1000만 원짜리 배너 광고를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이를 통해 2억 5000만 원 상당의 수익을 낸 것으로 조사되었으며 이에 저작권법·청소년성보호법·정보통신망법 위반 등 혐의도 적용됐다.

hsg@fnnews.com 한승곤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