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뉴시스/NEWSIS) [부산=뉴시스]권태완 기자 = 길가는 여성들에게 아무런 이유 없이 침을 뱉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6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지법 형사17단독 목명균 판사는 폭행 혐의로 기소된 A(60대)씨에게 징역 5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3월27일 오후 9시15분께 부산 동구 부산역지하쇼핑센터 4번 출구 인근 거리에서 길을 지나던 B(20대·여)씨의 얼굴에 아무런 이유 없이 침을 뱉은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또 지난 4월24일 오후 1시12분께 부산역 10번 출구 육교에서 C(30대·여)씨와 D(20대·여)씨의 얼굴에 침을 뱉은 혐의도 받고 있다.
특히 A씨는 지난해 7월20일 지나가던 여성들에게 아무런 이유 없이 침을 뱉은 등의 혐의(폭행 등)로 부산지법에서 징역 10개월을 선고받고, 같은해 12월25일에 출소한 뒤 같은 똑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알려졌다.
목 판사는 "A씨는 형의 집행을 마치고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특히 A씨는 이 사건 이전에도 지나가는 여성들에게 침을 뱉는 방법으로 폭행한 범행 등으로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그밖에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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