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연수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본회의 통과
인천 연수구에 생일 휴가제를 도입하는 내용의 조례 개정안을 대표 발의한 박민협 연수구의원.
【파이낸셜뉴스 인천=한갑수 기자】 인천 연수구에 공무원이 본인의 생일에 하루의 휴가를 사용하는 생일 휴가제가 도입된다.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인천시 연수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3일 제269회 연수구의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가결됐다.
이번 조례안은 공직사회의 조직문화를 개선하고 공무원의 사기 진작과 일·가정 양립을 지원하기 위해 제안됐다.
이에 따라 내년부터 연수구와 연수구의회 소속 공무원은 본인의 생일이 속한 달에 1일의 생일 휴가를 사용할 수 있다.
이번 조례 개정안을 대표 발의한 박민협 연수구의원은 “생일 휴가는 단순히 하루의 휴식을 제공하는 것이 아니라, 공무원이 가족과의 시간을 보내며 재충전할 기회를 마련하는 데 의미가 있다”라고 말했다.
kapsoo@fnnews.com 한갑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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