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연합뉴스
[파이낸셜뉴스] 웃는 모습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로 버스에서 처음 본 사람 머리 위에 락스를 부은 50대 여성이 항소심에서도 징역 1년을 선고 받았다.
3일 수원지법 제5-1형사항소부는 특수상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0대 여성 A 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 했다.
A 씨는 2023년 12월 5일 오후 7시께 경기 시흥시 한 도로에서 피해자 B 씨(45·여)의 머리 위로 락스를 부어 2도 화상을 입힌 혐의로 기소됐다.
A 씨는 B 씨의 웃는 모습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로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A 씨와 B 씨는 이날 버스에서 처음 본 일면식도 없는 사이였던 것으로 알려졌다.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비협조적인 태도를 보였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아무런 피해 변제나 용서를 구하려는 노력도 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항소심 재판부 역시 “피고인은 심신미약의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고 주장하지만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범행 수법, 범행을 전후로 한 피고인의 행동,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며 실형을 선고했다.
hsg@fnnews.com 한승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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