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이 3일 저녁 서울 용산구 대통령실에서 열린 긴급 대국민담화 발표에서 비상계엄령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 = YTN 뉴스 화면 캡처) 사진=뉴시스
[파이낸셜뉴스] 계엄사령부 포고령 1호가 발표됐다. 이번 포고령에는 계엄사가 집회·결사의 자유와 표현의 자유, 노동권 등 국민의 기본권을 제한할 수 있다고 명시됐다.
박안수 계엄사령관(육군 대장)은 3일, 이날 오후 11시부터 대한민국 전역을 대상으로 계엄사령부 포고령 1호을 발표했다.
또 이번 포고령을 위반한 사람에 대해서는 계엄법 제9조에 의해 영장 없이 체포와 구금, 압수수색 등을 할 수 있다고 전했다.
이번 포고령은 총 6개 조항을 구성됐다. 이 6개 조항은 △국회와 지방의회, 정당의 활동과 정치적 결사, 집회, 시위 등 일체의 정치활동을 금함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부정하거나, 전복을 기도하는 일체의 행위를 금하고, 가짜뉴스, 여론조작, 허위선동을 금함 △모든 언론과 출판은 계엄사의 통제를 받음 △사회혼란을 조장하는 파업, 태업, 집회행위를 금함 △전공의를 비롯하여 파업 중이거나 의료현장을 이탈한 모든 의료인은 48시간 내 본업에 복귀하여 충실히 근무하고 위반시는 계엄법에 의해 처단함 △반국가세력 등 체제전복세력을 제외한 선량한 일반 국민들은 일상생활에 불편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조치함이다.
kyu0705@fnnews.com 김동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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