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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사무처 "국방부, 경찰 등에 대해 국회청사 출입 금지 조치"

"계엄선포로 발생한 물리적 피해·위법행위에 끝까지 법적 책임 물을 것"


국회 사무처 "국방부, 경찰 등에 대해 국회청사 출입 금지 조치"
윤석열 대통령이 긴급 대국민 담화를 통해 비상계엄령을 발표한 가운데 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계엄군이 외부로 이동하고 있다. 2024.12.04. kkssmm99@newsis.com /사진=뉴시스
[파이낸셜뉴스] 김민기 국회사무총장은 4일부터 "국방부 직원, 경찰 등에 대해 국회 청사 출입을 전면 금지 조치했다"고 밝혔다. 전날 윤석열 대통령이 선포한 비상계엄 사태를 계기로 국회의원 신변 보호가 필요하다는 판단에서다. 아울러 국회는 전날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이후 경찰이 국회 출입문을 무단 폐쇄한 점, 계엄군이 국회 청사에 진입하는 과정에서 물리적 손실을 입힌 점에 대해서도 법적 책임을 묻겠다는 방침이다.

김 사무총장은 이날 국회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어제와 오늘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로 인해 국회의사당에서 발생한 위헌·위법적인 행위와 이로 인한 물리적인 피해와 손실에 대해 국회의 안전과 질서를 책임지는 국회사무총장으로서 강력한 항의의 뜻을 표한다"며 이같이 전했다.

김 사무총장은 "계엄을 선포한 후 불법적으로 국회를 폐쇄했고, 국회에 모이고자 하는 국회의원의 출입을 위법적으로 막은 것도 모자라 군 병력을 동원해 국회의사당을 짓밟은 행위는 국민들의 가슴에 큰 상처를 줬다"며 "국회사무처는 이번 계엄선포로 인해 발생한 물리적 피해와 손실을 철저히 파악해 위법적인 행위에 대해 끝까지 법적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국회사무처는 향후에도 국회를 지키고 국회의원들을 보호하기 위한 필요한 조치를 신속하게 이행하겠다"고 덧붙였다.

국회사무처는 기자회견에서 무장한 계엄군이 국회 청사 안으로 진입하는 모습이 담긴 CCTV 영상을 공개하기도 했다. 추후 추가적인 CCTV 분석을 통해 추가 영상 공개 여부 등을 검토하겠다는 입장이다. 김 사무총장은 계엄군이 청사로 진입하는 과정에서 의사당 창문 등이 파손됐다고도 했다. jhyuk@fnnews.com 김준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