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교안 전 국무총리/사진=연합뉴스
[파이낸셜뉴스] 황교안 전 국무총리가 검찰이 윤석열 대통령을 내란 혐의 피의자로 적시한 것에 대해 "잘못된 것"이라고 주장했다.
9일 황 전 총리는 YTN라디오 '뉴스 파이팅'에 출연해 '윤석열 대통령을 내란 혐의 피의자로 입건한 검찰이 직권남용죄로 내란죄를 수사할 수 있다고 했는데, 이게 맞나'라는 진행자의 질문에 이같이 말하며 "내가 볼 때, 직권남용죄도 안 되고 내란죄도 안 된다"고 밝혔다.
황 전 총리는 그 이유에 대해 "직권남용죄는 대통령 재직 중 수사할 수 없도록 헌법에 돼 있고 내란죄는 목적범이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12·3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하는 박세현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 본부장(서울고검장)은 지난 8일 언론 브리핑에서 윤 대통령을 내란 혐의 피의자로 입건했느냐는 취재진 질문에 "관련 고발장이 많이 접수돼 절차에 따라 수사 중"이라고 밝혔다.
이어 "고발이나 고소가 되면 절차상으로는 (피의자로 입건되는 것이) 맞다"고 전했다.
박 본부장은 윤 대통령에 대한 긴급체포 가능성을 묻는 질문에는 "앞으로 수사 계획에 대해 답변드릴 수 있는 건 없다"면서도 "오로지 법과 원칙에 따라서, 대상의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엄정하게 끝까지 수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황 전 총리는 "국가 변란 목적 또 국헌 문란 목적으로 해야 되는데 대통령이 왜 그렇게 하겠는가"라며 "지금 대통령이 나라를 지키겠다고 한 말을 국헌문란이다? 지금 대통령이 앉아서 자기가 스스로 국헌을 문란한다? 이건 말이 안 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결국 기소도 못 하지만 기소한다면 다 무죄가 날 것"이라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곡된 법원 판단이 나오면 반드시 역사의 심판을 받을 것이고, 그전에 국민들이 들고일어날 것"이라고 했다.
이어 "목적이 있어야 내란이 된다"며 "대통령이 나라를 망가뜨릴 그런 목적을 갖고 한단 말이냐"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나라를 살릴 생각 판단이 좀 부족하다고 할 수는 있겠지만 법적인 나라 무너뜨릴 목적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말할 수 없다"고 힘주어 말했다.
한편 황 전 총리는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이후 대통령 권한대행(2016년 12월 9일~2017년 5월 10일)을 맡았던 인물이다.
newssu@fnnews.com 김수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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