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사진=연합뉴스
[파이낸셜뉴스] '12·3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하는 경찰 국가수사본부 비상계엄 특별수사단이 용산 대통령실에 대한 압수수색에 나섰다.
11일 특별수사단은 압수수색영장에 적시된 피의자는 윤석열 대통령으로, 대통령실에 18명의 수사관을 보내 계엄 당시 열린 국무회의 관련 기록 등을 확보하고 있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에 적용된 혐의는 내란, 군형법상 반란 등으로 대통령을 겨냥한 강제수사는 이번이 처음이다.
수사관들은 오전 11시45분께 대통령실 민원실에 도착해 출입 절차를 밟았으며, 압수수색 대상은 대통령 집무실과 국무회의실, 경호처 등이다.
대통령경호처는 압수수색 발표 전까지 사전에 관련 내용을 전달받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으며, 경찰과 경호처 측은 압수수색 방식 등에 대해 논의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현재 윤 대통령이 대통령실 청사에 머물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확인되지 않고 있다.
한편 특별수사단은 경찰청과 서울지방경찰청, 국회경비대에도 수사관을 보내 계엄 당일 경찰의 국회 출입 통제 과정과 관련한 자료 확보에 나섰다.
앞서 특별수사단은 이날 새벽 조지호 경찰청장과 김봉식 서울경찰청장을 내란 혐의로 긴급 체포했다. 이들은 지난 3일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당시 두 차례 이뤄진 국회 전면 출입통제 조치를 지시하는 등 계엄 해제 표결을 위해 국회로 향하는 국회의원 등의 출입을 막은 혐의(형법상 내란 등)를 받는다.
newssu@fnnews.com 김수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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