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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사서 만든 마늘종 '경악'..벌써 4000만원 어치 팔렸다

축사서 만든 마늘종 '경악'..벌써 4000만원 어치 팔렸다
사진=식약처 제공,뉴시스

[파이낸셜뉴스] 식품 제조·가공업 영업 등록을 하지 않고 비위생적인 환경에서 절임 식품을 제조·판매한 대표가 검찰에 송치됐다.

11일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식품위생법 위반 혐의로 A사 대표를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지난 7월 식약처는 식품제조·가공업소가 아닌 축사에서 비위생적으로 절임식품을 제조한다는 정보를 입수하고 수사에 착수했다.

수사 결과 A사 대표는 지난 5월2일부터 9월24일까지 약 5개월간 식품 제조·가공업 영업 등록 없이 마늘종에 소금, 식품첨가물을 첨가해 '채소절임' 15t, 1억7000만원 상당을 제조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중 식품 유통업체, 재래시장 등에 2t, 약 4000만원 상당을 판매한 것으로 확인됐다.


조사 결과 서울에서 식품 제조·가공업소를 운영하는 A사 대표는 내년 마늘종 수급이 어려울 것을 예상하고 미리 더 많은 양의 제품을 제조해 두기 위해 평소 창고로 쓰던 경기도 모처 소재 축사 형태의 무허가 건축물을 사용해 위반제품을 제조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 과정에서 해충, 설치류 등 차단 시설 없이 외부에 개방된 작업장에서 수질검사를 받지 않은 농업용수를 사용했으며, 안전성이 확인되지 않는 채석장에서 채취한 돌을 누름 석으로 사용하는 등 비위생적 환경에서 위반제품을 제조한 것으로 파악됐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식품이 불법 제조·유통되는 것을 원천 차단하기 위해 빈틈없는 감독과 철저한 조사를 지속하고 국민이 안전한 식품을 안심하고 소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방침"이라고 전했다.

축사서 만든 마늘종 '경악'..벌써 4000만원 어치 팔렸다
사진=식약처 제공,뉴시스


newssu@fnnews.com 김수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