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계엄 선포 전 국무회의 참석
국무회의 논의 상황·'전공의 처단' 포고령 경위 등 조사할 듯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 /사진=연합뉴스
[파이낸셜뉴스] '12·3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하는 검찰이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을 소환했다.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서울고검장)는 12일 오전 조 장관을 서울중앙지검으로 불러 조사하고 있다.
특수본이 비상계엄과 관련해 국무위원에 대한 소환 조사를 진행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조 장관은 비상계엄 선포 전 열린 국무회의에 참석한 11명 중 한 명이다.
당시 회의에는 윤석열 대통령과 한덕수 국무총리,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조태열 외교부 장관, 김영호 통일부 장관, 박성재 법무부 장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조 장관, 오영주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참석했다.
검찰은 조 장관을 상대로 비상계엄 선포 전 국무회의에서 어떤 논의가 이뤄졌는지, 포고령에 '전공의 처단' 조항이 담긴 경위는 무엇인지 등을 조사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비상계엄 직후 내려진 포고령에는 '전공의를 비롯해 파업 중이거나 의료현장을 이탈한 모든 의료인은 48시간 내 본업에 복귀하여 충실히 근무하고 위반 시는 계엄법에 의해 처단한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조 장관은 전날 국회 '12·3 비상계엄 사태 긴급 현안질문'에 참석해 해당 조항을 알았냐는 질의에 "국무회의 중에는 전혀 인지하지 못했고, (비상계엄 선포 후) 1급 회의를 소집한 이후에 문자 보고를 통해 알았다"며 "이게 왜 (포고령에) 들어갔는지 아무도 아는 사람이 없었다"고 답했다.
jisseo@fnnews.com 서민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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