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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아들 인턴확인서 허위 발언' 최강욱 전 의원 벌금 80만원 확정

"인턴 활동 실제 했다" 허위사실 공표 혐의

'조국 아들 인턴확인서 허위 발언' 최강욱 전 의원 벌금 80만원 확정
최강욱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 6월 서울 서초구 서울고법에서 열린 항소심 선고 공판을 마친 후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는 모습. /사진=뉴시스

[파이낸셜뉴스]조국 조국혁신당 대표 아들의 허위 인턴 확인서 발급과 관련해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최강욱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법원에서 벌금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3부(주심 오석준 대법관)는 12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최 전 의원에게 벌금 80만원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원심 판단에 법리 오해가 없다며 기존 판결을 유지했다.

최 전 의원은 2020년 총선 기간에 한 인터넷 팟캐스트 방송에 나와 조 대표 아들의 인턴 활동 확인서를 허위 발급한 의혹에 대해 "인턴 활동을 실제로 했다"는 취지로 발언해 허위사실 공표 혐의를 받았다.

1심은 아들이 인턴 활동을 하지 않았기에 인턴 확인서는 허위라며 벌금 80만원을 선고했고, 2심 재판부도 이를 유지했다.

최 전 의원은 인턴 확인서를 허위 발급해 대학원 입학담당자들의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도 기소돼 지난해 9월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확정받고 국회의원직을 상실한 바 있다.

scottchoi15@fnnews.com 최은솔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