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

'입시비리' 조국, 징역 2년 확정...의원직 상실·대권가도 물거품[종합]

대법, 상고 기각..."법리오해 없다"
의원직 상실·피선거권 박탈...대선도전 어려워

'입시비리' 조국, 징역 2년 확정...의원직 상실·대권가도 물거품[종합]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 /사진=연합뉴스

[파이낸셜뉴스]자녀 입시 비리와 청와대 감찰 무마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가 대법원에서 징역 2년을 확정받았다. 조 대표는 의원직을 상실하면서 피선거권도 박탈돼 향후 대권가도의 꿈도 접게 됐다.

대법원 3부(주심 엄상필 대법관)는 12일 사문서 위조 및 행사, 업무방해, 청탁금지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조 대표에 대해 징역 2년과 600만원의 추징 명령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이 확정됐다.

대법원은 원심의 법리오해가 없고, 조 대표에 대한 양형 부당도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조 대표는 실형이 확정됨에 따라 2년간 수형 생활을 하게 됐다. 공직선거법과 국회법 등에 따라 조 대표는 형 집행기간 2년을 포함해 피선거권이 향후 7년간 제한돼 오는 2027년 대선 출마도 어렵게 됐다.

조 대표의 의원직은 조국혁신당 비례대표 다음 순번인 백선희 조국혁신당 복지국가특별위원장이 승계한다. 당 대표직은 지난 최고위원 경선 최다 득표자인 김선민 최고위원이 이어받는다.

서울중앙지검은 이날 "피고인 조국에 대해 징역 2년의 실형이 확정됐는바, 검찰은 형사소송법과 관련 규정에 근거하여 통상의 절차에 따라 신속하게 형을 집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검찰은 조 대표에게 오는 13일까지 출석하도록 소환 통보할 예정이다.

조 대표는 자녀 입시 비리 혐의(업무방해, 허위·위조 공문서 작성 및 행사, 사문서 위조·행사 등)와 딸 조민씨 장학금 부정수수 혐의(뇌물수수)로 재판에 넘겨졌다. 청와대 민정수석 취임 때 백지신탁 의무를 위반한 혐의와 프라이빗뱅커(PB)에게 자택 PC의 하드디스크 등을 은닉하도록 지시한 혐의도 받는다.

또 민정수석으로 재직하면서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에 대한 특별감찰반의 감찰을 무마한 혐의로 추가 기소됐다.

1심과 2심은 조 대표의 자녀 입시 비리 혐의 대부분과 허위 재산신고와 특감반 감찰 방해 혐의 일부를 유죄로 인정하며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다만 증거인멸 우려가 없다는 이유로 법정구속하지는 않았다.

조 대표와 검찰이 2심 판결에 불복해 각각 상고했지만 이날 대법원은 양쪽의 상고를 전부 기각했다.

scottchoi15@fnnews.com 최은솔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