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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번째 김건희 특검법 본회의 통과…내란 특검법도 포함

네번째 김건희 특검법 본회의 통과…내란 특검법도 포함
우원식 국회의장이 12일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개의하며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연합뉴스

[파이낸셜뉴스] 야당이 추진한 네 번째 김건희 여사 특검법이 국회 본회의 문턱을 넘었다. 야당은 이와 함께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해제를 내란으로 규정한 이른바 '내란 특검법'도 함께 가결시켰다.

국회는 12일 본회의를 열고 김여사 특검법과 내란 특검법을 처리했다. 이들 법안 모두 야권을 중심으로 200표 안팎의 찬성표를 받으면서 본회의 문턱을 무난하게 넘었다. 여권에서도 일부 이탈표가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내란 특검법은 윤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 선포와 관련한 위법성을 조사하기 위한 법안이다. 특검 추천 주제에서 여야가 배제되는 대신, 법원행정처장, 대한변호사협회(변협) 회장, 한국법학교수협회장이 각각 특별검사 1명씩을 추천하고 대통령이 이들 중 1명을 임명하도록 규정한다.

야권은 지난 10일 본회의에서 통과된 상설특검과 관련해서도 후보자 추천에 속도를 낼 예정이다. 이날 통과된 개별특검법과 상설특검이 맞물려 돌아갈 것으로도 관측된다.

이날 네 번재 표결에 붙여진 김 여사 특검법은 김 여사의 주가조작, 명품백 수수 등의 의혹을 특별검사를 통해 수사하는 내용을 담았다.
앞서 윤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로 세 차례 '발의-표결-거부권-재표결-폐기' 수순을 거친 바 있다.

만약 윤 대통령이 이들 특검법안에 거부권을 재차 행사할 시 국회는 재표결 절차를 밟게 된다. 재표결에서 재적의원 수 3분의 2로 가결되면 그 즉시 시행된다.

jhyuk@fnnews.com 김준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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