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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역세권 개발 범위로 최대 500m로 확정…조례개정안 시의회 통과

철도 승강장에서 500m 구체화 조례 통과



인천 역세권 개발 범위로 최대 500m로 확정…조례개정안 시의회 통과
인천 지역 철도 역세권 개발 범위를 최대 500m로 규정하는 ‘인천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 발의한 석정규 시의원. 인천시의회 제공.

【파이낸셜뉴스 인천=한갑수 기자】 인천 지역 철도 역세권 개발 범위를 최대 500m로 규정하는 조례안이 제정돼 지역 내 역세권 개발 범위를 둘러싼 갈등이 해소될 것으로 보인다.

16일 인천시의회에 따르면 석정규 의원(민·계양구3)이 대표 발의한 ‘인천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13일 본회의를 통과해 공포를 앞두고 있다.

실제로 역세권 개발 범위를 놓고 여러 역세권 지역 주민의 요구가 있었으나 인천시의 도시 개발 순위에 밀려 있었다.

석 의원은 최초로 직접 역세권 개발 최대 범위를 ‘철도 승강장으로부터 500m’로 규정하는 내용을 조례에 담았다.

그 동안 인천시와 인천시의회는 350m와 500m 적용을 놓고 의견 차이가 있었으나 발의자인 석 의원이 주민들의 요구를 최대한 반영해 500m로 결정했다.

역세권 개발 범위가 500m 이내로 적용되면 역세권에서 법으로 정한 용적률의 1.2배까지 완화 가능하다. 그러면 완화된 용적률의 50%에 해당하는 면적을 국민주택규모(전용면적 85㎢, 33평)로 지어 한국토지주택공사(LH) 또는 인천도시공사(iH)가 공급하고 이 공급을 인수 받은 주택 중 20%를 분양할 수 있다.

역세권 개발은 원도심 재개발 대상지 주민에게는 사업성과 직결되는 용적률 추가 인센티브가 적용되는 것이다.

또 공공 재개발·재건축에서는 재개발·재건축 조합이 사업시행인가를 받는 단계에서 용적률을 법으로 정한 용적률의 한계까지 완화해 건설할 경우 완화된 용적률의 70%에 해당하는 면적의 국민주택규모로 지어 LH 또는 iH에 공급하고 이 공급을 인수받은 주택 중 50%를 분양할 수 있다.

아울러 공공 재개발·재건축사업을 통해 중·저소득층을 위한 주택 공급을 우선시해 공공성을 확보하기 위한 공공사업의 특성상 실수요형 주택의 확대는 부동산 시장의 안정에 기여하고 기존 주민들이 상대적으로 분담금 지불이 가능한 주택에 입주할 수 있어 원주민 재정착률을 높이는 장점이 있다.

석정규 의원은 역세권 범위 500m 결정에 대해 “인천시의회에서 지난 10여 년 전부터 논의가 있었지만 결과를 이끌어 내지 못했다”며 “이번 조례 개정으로 역세권 범위를 명확히 규정하게 됐다”고 말했다.

kapsoo@fnnews.com 한갑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