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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경찰 문상호 정보사령관 긴급체포' 불승인

"군사법원법 재판권 규정 등에 위반"

검찰, '경찰 문상호 정보사령관 긴급체포' 불승인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내란 등 혐의로 고발된 문상호 정보사령관이 지난달 3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보위원회 국정감사에 출석해 자리하고 있는 모습. /사진=뉴시스

[파이낸셜뉴스] 12·3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 중인 검찰이 경찰의 문상호 정보사령관 긴급체포를 불승인했다. 문 사령관은 체포 하루 만에 석방됐다.

서울중앙지검은 16일 "사경의 현역 군인(정보사령관) 긴급체포 관련, 수사 및 체포 상황 등을 고려할 때 본건 긴급체포는 군사법원법의 재판권 규정 등에 위반되므로 경찰의 긴급체포 승인 건의에 대해 불승인했다"고 밝혔다. 경찰이 함께 긴급체포했던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에 대한 긴급체포 건은 승인했다.

형사소송법과 수사협력규정에 따르면 사법경찰관은 긴급체포 이후 12시간 이내에 검사에게 승인을 받아야 한다.

군사법원법상 피의자가 사형, 무기 또는 장기 3년 이상 징역이나 금고에 해당하는 죄를 범했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고, 상황이 긴급해 군사법원 군판사 체포영장을 발부받을 수 없을 때는 그 사유를 알리고 영장 없이 체포할 수 있다.

그러나 긴급체포를 할 수 있는 주체는 군검사나 군사법경찰관으로 한정돼 경찰에게는 현직 군인 신분인 문 사령관을 긴급체포할 권한이 없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비상계엄 특별수사단(단장 우종수 국수본부장)은 전날 오후 "문 사령관과 노 전 사령관을 내란 등 혐의로 긴급체포했다"고 밝혔다.

koreanbae@fnnews.com 배한글 기자